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8.11.9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 ․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2004.10.25부터 2004.1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1.4~2006.2.7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2004.9.1~2004.12.31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기업자금 75억3천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사외유출된 자금의 출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이사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청구인에게 41억8천만원, ○○에게 33억5천만원),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6.8.27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90,39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시동생인 서○○의 부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4.10.25부터 2004.12.5까지의 기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는 물론 출근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시동생인 서○○이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가공자산(기타보증금,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고 투자 또는 대여 등의 방법으로 유출한 기업자금이 금융추적조사 결과, 출처나 귀속처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에 의거, 유출 당시 대표자로 재직한 청구인 등을 귀속자로 하고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상여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기업자금 유출 당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이사회 의사록 등 자료에 의하면 문제로 된 기간(2004.10.25~2004.12.5) 동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 ․ 서명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62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문제의 자금유출 발생하였을 당시 등기부등본 등 기재에 불구하고 실지 경영자는 자신이 아닌 서○○이었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서○○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과 ○○○의 진술서와 ○○○○주식회사(○○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선전 게시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 자료는 별개인 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경영실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법인 경영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각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 자료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서○○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 또는 지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부기한이 2006.8.31로 기재된 고지서를 2006.8.27 송달받아 납부기일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았던 관계로 보통 이상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고지처분 자체의 하자로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첨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납부기한 자동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된 사실 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기재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