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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국심-2005-중-3438생산일자 2007.02.21.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판결문, 부동산실명법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서,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둔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2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27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 이라 한다) 중 000호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나. 2004년 10월 처분청은 ○○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주식회사 ○○중심(이하 “○○중심”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입금액누락 혐의를 조사 한 결과, ○○중심이 2003년 중에 동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건축주 김○○으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무상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급대가 1,182,434천원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 지하였다가 ○○중심이 2004.9.1.자로 직권폐업된 관계로 2005.4.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276,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중심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중심의 실지사주 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박○○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분양계약, 대출금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청구인이 ○○건물의 건축주 김 ○○, ○○종합건설 대표 박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수취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은 “ ○○중심이 이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김 ○○과 박 ○○이 동 건물 중 7, 8, 9층에 대한 소유권을 ○○종합건설로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농협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동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건설이 부담하다가 연체된 사실” 을 인정한 후 “위 사실에 비추어 김 ○○은 청구인과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주인 김○○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박○○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건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대출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도장과 함께 인감증명을 박○○에게 교부해 준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6.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 에게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동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 분양계약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시한 ○○지법 판결문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태로 그 결과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2003.7.1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53,28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신청하여 105,328천원의 국세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받은 사실과 이 건 과세일 전까지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만 대여한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을 시공한 ○○중심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입금액누락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결과복명서를 보면, 동 건물의 실지 신축공사금액은 62억원이나, 세금계산서는 52억9천만원에 대하여만 발행하여 9억 1천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및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 등의 법인자산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에게 무상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법인에 대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및 법인자산의 무상이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자산을 무상이전받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중심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청구인 등에 이전내역

                                                          (단위 : 천원, ㎡)

소재지

취득자

호별

건물

면적

 토지

 가액

건물가액

 부가

가치세

  합계

비고

 A동

(○○

000-0)

○○

종합

건설

(주)

102호

25.16

307,431

1,316,249

131,624

1,755,304

202호

22.69

801호

22.69

802호

37.54

803호

36.87

804호

34.37

소계

179.32

307,431

1,316,249

131,624

1,755,304

 B동

(○○

000-0)

○○

701호

552.34

26,876

1,050,508

105,050

1,182,434

○○

801호

552.34

26,876

1,050,508

105,050

1,182,434

쟁점

부동산

○○

901호

545.69

26,551

1,037,858

103,785

1,168,195

1,650,37

80,303

3,138,874

313,885

3,533,063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중심의 실지 사주이면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박○○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동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박○○임을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동 법원 ○○지원의 약식명령서, 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의 판결문(0000가합00000, 2005.8.23.)을 보면, ○○중심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의 건축주 김○○○○중심의 실제 운영자이자 ○○종합건설 대표이사인 박○○이 동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7, 8, 9층 소유권을 ○○종합건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박○○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 이○○, 김○○(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김○○에게 요청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위의 표 참조)한 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등의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 등의 통장에 각 각 7억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김○○ 명의의 통장을 거쳐 ○○중심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동 대출금의 이자는 ○○종합건설에서 부담하다가 현재 연체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은 청구인과 ○○종합건설간에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에 불구하고 여전히 김○○이라고 할 것이므로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절차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소에 대하여는 피고 조합이 청구인을 이 건 대출약정의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로 삼을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일부 패소건(○○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2005.9.13.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수취건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에 대하여는 패소한 김○○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하는 동 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 ○○지원의 박○○에 대한 약식명령서(0000고약 00000)를 보면, 2004.12.4. 동 법원은 ○○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이 2003.6.26.경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대물지급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박○○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4.12.15.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박○○(○○종합건설 대표)의 사실확인서(2005.1.)를 보면, 박○○은 “○○중심의 실지대표로 김○○으로부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은 7, 8, 9층을 대물로 변제 받기로 하면서 ○○중심의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동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대출받기로 김○○과 협의하고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명의수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최○○ 지점장과 대출협의가 이루어져 2003.6.24.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이○○, 김○○와 농협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자필서명하게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동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2004.6.2.까지 대출이자를 ○○종합건설에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김○○을 알지 못하고 김○○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종합건설 대표 박○○이고 청구인은 박○○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