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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491생산일자 2007.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판결문에서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2003년 3월경 처남의 처 ○○○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통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과 공동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할인업(일명󰡒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아 사채수수료 101,152,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5,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 6. 16.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의 공동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50,576,000원으로 경정하라고 2006. 7. 28. 재결하고, 2006. 8.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6,87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6. 10.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은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자동발매기를 2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3. 9. 2. ○○지방검찰청의 신문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주는 □□□이고 󰡒~이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객관리를 ×××(청구인)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객들을 위 회사(4개회사)에 균등 배분하면서 각자 수익이 반분되도록 분배를 하였습니다󰡓 및󰡒~그렇지만 저의 수익분으로 되어있던 청구외법인의 수입은 계속하여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객을 4개회사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각자 소유하는 회사의 수익을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전체수익금액이 반분되도록 회사별로 매출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뜻이므로 □□□이 운영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신청당시 제시한 분배내역서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에게 균등배분 하였음이 나타나고, □□□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는 청구인과 □□□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에게 각각 50%씩 배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외법인은 인터넷광고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현금을 대여해 주고(일명 카드깡)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 명의를 도용하여 ○○○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이 2003. 9. 2. ○○지방검찰청 1031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의 명의로 2003년 2월경에 설립한 󰡒○○유통󰡓및 ○○○의 명의로 2003년 3월경 설립한 󰡒주식회사 ○○󰡓과 △△△의 명의로 설립한 󰡒○○프라자󰡓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이 갖기로 하였고, ×××이 ○○○명의로 2003년 3월경에 설립한 󰡒청구외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하고 상품권자동발매기 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이 갖기로 하였으며, ×××이 카드깡 고객들을 위 4개 회사에 균등배분하면서 각자의 수입금액이 반분되도록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 검찰진술내용 요약

법인명

명의인

관계

설립일

실제사업주

소득귀속자

○○유통

✳✳✳

×××의 지인

2003.2

×××

×××

(주)○○

◎◎◎

×××의 지인

2003.3

×××

×××

(주)청구외법인

○○○

×××의 처남댁

2003.3

×××

□□□

○○프라자

△△△

□□□의 후배

×××

×××

⑶ 청구인과 □□□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이 상기 법인 등 8개 유령회사를 사채업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융통하여 주거나,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⑷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모두 □□□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 공동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아래표의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지방검찰청의 신문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4개회사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균등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형사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이 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위 공동수입금액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이익 배분표(처분청 제시)

회사명

명의자

관계

분배금비율

실질귀속자별비율

전체비율

○○유통

✳✳✳

×××의 지인

×××100%

××× 50%

50 : 50

(주)○○

◎◎◎

×××의 지인

×××100%

○○프라자

△△△

□□□의 후배

×××100%

쟁점법인

○○○

×××의 처남댁

□□□100%

□□□ 5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