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3685생산일자 2007.02.16.
AI 요약
요지
하도급업자에게서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하도급업자를 청구인의 현장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세금계산서(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공급가액 41,758천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8,24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금액”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8.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572,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 대금은 청구인의 대리인(현장소장)인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거래 대금은 현장소장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건물외벽공사는 이○○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이○○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건물외벽공사 알미늄자재를 직접구입하여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은 사업자 미등록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이 현장소장이라면 고용관계서류나 급여를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대금은 대리인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도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등의 여러 현장에서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일괄하도급(도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 : 148,500천원)을 받아 건물외벽공사는 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는 바, 이○○은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회사 한국○○과 주식회사 ○○○○○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이 대리인(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고용관계서류 및 급여를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