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대지 2,569㎡ 및 위 건물 2,012.06㎡(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에 양도하는 계약을 2005. 7. 20. 체결하고 2005. 8. 4.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0. 12.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639,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총 매매대금 중 50%만 계약금으로 받고 잔금 50%는 건물인도시에 받기로 약정 하였는 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등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06. 7월 현재까지 권리금 등의 보상 문제로 계속 점유하고 있어 명도소송 중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 미 이행으로 총 매매대금의 50%인 잔금 512,669천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2005. 8. 4. ○○부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중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와 2005. 7. 2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 동 계약서 제4조 (계약금액 지급조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음식점, 근린생활시설 폐업 등 적법조치, 자재도구 등 이전완료, “토지 등”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입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고 약정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0%에 달하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2005. 8. 4.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1036, 2006. 6. 27.등 다수가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