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 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국심-2006-중-3840생산일자 2007.02.27.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이전에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점으로 볼 때, 추후 경정을 예상하여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마린’이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박○○(이하 “○○마린”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2억2,600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2005.5.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2억4,860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8.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2005.5.2)가 있기 이전인 2005.3.28.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서에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3.28) 사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마린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마린으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5.3.28. 특급우편을 통해 ○○세무서에 발송한 사실 및 이 건 수정신고는 2005.5.2.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발송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확인서를 발송한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