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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이중 원가의 계상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부
국심-2005-중-3850생산일자 2007.02.14.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 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휴대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휴대폰을 매입하고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2,2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지점과 본점에서 중복 발행받아 관할세무서에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원가에 이중반영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8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당기입고금액이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소하므로, 매출원가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기입고액이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소하므로 매출원가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원가에 반영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매출도 이중으로 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이하고, 당기입고로 계상치 않은 금액은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누락이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본 쟁점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원가에 중복반영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3.31.에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32,2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공급자, 공급받는 자 명칭, 작성일, 공급가액은 동일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청구외법인의 본점과 지점으로 상이)받고, 이를 처분청에 중복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금계산서일람표 및 확인공문, 청구외법인의 상품수불명세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매출금, 청구외법인의 상품 입고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1)

청구외법인 에

대한 매출금(2)

청구외법인

입고금액(3)

차액

(2)-(1)

차액

(3)-(2)

○○○○○○○(주)

441,752

433,240

530,318

-8,512

97,078

(주)○○○○

○○○

1,036,745

1,026,876

732,447

-9,869

-294,429

총계

1,478,497

1,460,116

1,262,765

-18,381

-197,351

증빙

세금계산서

일람표

○○○○○○○ 확인공문

상품수불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3)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이중으로 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지점에서 매입중복과 매출중복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04.1.3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4.3.13.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환급거부통지를 받았고, 청구외법인 본점에서는 세액변동없이 손금불산입 및 익급불산입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법인세를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당기입고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보다 과소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원가에 중복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사실은 경험칙상 그 금액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원가에 이중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위 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휴대폰 입고금액 합계액이 휴대폰을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회사들이 확인해 준 매출액 합계액보다 작은 사실이 확인되나, 회사별로 구분하면, 정상거래한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합계액(또는 이 회사의 매출금)은 청구외법인 장부상의 휴대폰 입고금액보다 크나(이는 청구외법인이 휴대폰 매입시 보조금지급 받음에 따라 입고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임),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은 ○○○○○○○ 주식회사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액(또는 이 회사의 매출금)이 청구외법인 입고금액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모두 휴대폰을 판매하는 양 매출처와의 거래과정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외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중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입고금액에 중복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중 세금계산서로 인해 매입중복과 매출중복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신고한 사실은 일응 매출원가에 쟁점금액이 이중 반영된 사실은 긍정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입장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이중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이중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