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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부-1859생산일자 2007.02.01.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 거래분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대금 지급증거자료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물품운송 증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월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9.10.부터 2003.2.5.까지 ⏣⏣시 ⏣⏣구 ⏣⏣가 ⏣⏣⏣시장 내에 소재 하는 ○○상회(대표 우○○, 이하 󰡒○○상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5,03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상회 우○○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상회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22.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7,700,130원 1기분 2,903,40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13,795,850원, 2003년 6,005,730원, 합계 30,405,1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자재인 우라, 싱 등을 주로 △△시 △△△시장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 △△△등 의류시장은 관행상 새벽에 시장이 서고, 현금으로 결제하며, 지방 상인들이 매입한 원자재는 택배회사를 통하여 운송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벽시장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택배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운송 증빙은 현지조사 결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금출금 내역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상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우○○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우○○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2002.9.10.부터 2003.2.25.까지 6회에 걸쳐 ○○시 ○○시장 내에 소재하는 ○○상회로부터 공급가액 65,030천원에 해당하는 의류 원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공급일자

수량(야드)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운송회사)

2002. 9.10

30,060

15,030

16,533

○○화물(수량10포)

    10.12

10,000

9,500

10,450

〃 (수량 5포)

    11.13

12,000

12,000

13,200

〃 (수량 6포)

    12.11

8,500

8,500

9,350

〃 (수량 4포)

2003. 1.28

10,547

10,547

11,601

  □□화물(수량 10포)

    2.25

9,453

9,453

10,398

〃 (수량 10포)

합계

65,030

71,533

(가) 우○○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회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02.2기와 2003.1기 중 매출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이 없거나, 매입ㆍ매출장부, 택배영수증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위장가공매입으로 본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매입세금계산서의 97.7%와 97.0%인 사실이 확인 된다

(나) 청구인은 우라, 싱 등은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필수 원자재이며 의류시장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시장 내 도매상인 ○○상회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의류 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택배회사의 송품장, 발송통지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와 ○○상회의 판매일보를 제출하였으며, 우○○을 자료상으로 기소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화물 및 □□화물의 송품장과 발송통지서는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화물이나 □□화물에서 작성하지 아니한 송품장과 발송통지서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심판청구 당시는 󰡒위 송품장과 발송통지서는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재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운송회사에서 작성한 사실 확인 신청서를 증거자료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원자재를 △△시 △△△ 등 의류도매시장에서 매입하여 택배회사를 통하여 운송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명세서에는 제외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회의 매입금액 거의 모두가 위장 및 가공거래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거자료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운송 증빙이 처분청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추인하는 택배회사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회로부터 의류 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