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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해당여부
부산지방법원-2006-가소-193297생산일자 2007.02.06.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의거하여 전세권에 대하여 압류한 후,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98,840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