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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시 증여세 과세여부
대법원-2006-두-14162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원고명의의 A유통과 피상속인 명의의 B곡산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동일한 업체로 원고명의로 A유통의 외상매입채무 등을 원고 명의의 은행차입금을 단독상속인인 母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 2005누25044(2006.07.13)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12. 9.자 2000년 귀속 증여세 금 62,824,320원의 부과 처분, 2003. 12. 1.자 2002년 귀속 증여세 금 71,441,830원 및 증여세 금 89,342,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7426(2005.10.0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3.12.9.자 2000년 귀속 증여세 금 62,824,320원,

나. 2003.12.1.자 2002년 귀속 증여세 금 71,441,830원 및 증여세 금 89,342,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0. 10. 20.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처인 정○○이 단독상속인(원고 등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으로서 2000. 4. 9. 상속세 과세가액을 △금 264,282,807원(총 상속재산가액 1,960,266,448원 - 공제금액 2,243,173,955원)으로 신고한 후 2000. 12. 29.자로 자녀인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 304,377,602원(원금 300,000,000원 + 이자 4,377,602원)의 대출금상환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변제한데 이어 원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유통의 농협 ○○○○공판장에 대한 금 498,010,906원의 외상매입금채무(이하 ‘이 사건 외상매입금채무’라 하고, 위 두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중 2002. 7. 19.자로 금 260,000,000원, 2002. 8. 30.자로 금 238,010,906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위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이 자녀인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2. 9.자로 2000년 귀속 증여세 금 62,824,320원, 2003. 12. 1.자로 2002년 귀속 증여세 금 71,441,830원 및 금 89,342,32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자등록상 ○○유통의 대표자로 등재된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원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곡산과 함께 ○○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외상매입금채무는 ○○유통의 실제 경영자인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또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피상속인이 이 주도하에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자신의 채무이므로 그 지위를 상속한 정○○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채무가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정○○의 변제행위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채무라 하더라도, 원고가 1999. 1. 6.부터 2000. 10. 5.까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곡산의 농협 ○○○○공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변제한 금 711,156,600원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채무변제액을 이 사건 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금 31,051,370원 (802,383,508원 - 771,332,138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법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1964년부터 양곡판매업을 하여 왔는데, 1997. 1. 1. ○○시 ○○구 ○○동 ○○동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양곡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상호를 ○○곡산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자금 대출과 세금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1997. 10. 13. 피상속인의 차남인 원고(당시 29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이 ○○곡산과 동일한 ‘○○유통’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상속인은 ○○곡산의 창고인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1층을 ○○유통의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유통을 위하여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지 않은 채 사업장 별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거래방식을 유지하면서 ○○곡산과 ○○유통 양 상호를 이용하여 농협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달 금 2,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거래처에 양곡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3) 한편 농협 ○○○○공판장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 신고내용 실지조사 과정에서 2003. 5. 16. ○○세무서장에게 ○○곡산과 ○○유통을 동일 사업자로 보고 외상매출금 관리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유통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구 상업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는데,1999. 1. 6.부터 2000. 10. 5.까지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곡산의 농협 ○○○○공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711,156,600원이 변제되었고, 특히 1999년 9월과 10월은 ○○곡산의 외상매입금이 위 금원으로만 변제되었을 뿐 ○○곡산 자체의 금원으로 변제된 적은 없었다.

(5) 농협 ○○○○공판장의 ○○곡산과 ○○유통에 대한 미수금 원장(갑 제5호증의 1,2)에 나타난 거래행태를 보면, 1999년 11월 한 달 동안 ○○유통에 대해서는 금 130,000,000원 가량의 외상매입금 회수만이 있고 양곡판매가 없는 데 비하여 ○○곡산에 대해서는 금 140,000,000원 정도의 양곡판매만이 있었고, 또한 ○○유통은 1999. 10.부터 2000. 2. 15.까지 농협 ○○○○공판장으로부터 양곡을 구입하지 않은 채 금 740,000,000원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위 상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으로 ○○곡산의 외상매입금 120,000,000원 가량을 변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피상속인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대 435,2㎡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1997. 11. 25.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7)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1997. 11. 25. 피상속인의 처인 정○○, 며느리인 이○○, 아들인 박○○ 명의로 각 금 100,000,000원을, 같은 달 28. 피상속인 명의로 금 70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0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았다.

(8) 정○○, 이○○,박○○ 명의로 대출된 합계 금 3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299,760,000원이 1997. 11. 26.에,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 7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692,168,494원이 같은 달 28.에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피상속인이 같은 날 그의 구 상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금 267,800,000원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진 다음,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금 1,259,728,494원(299,760,000원 + 692,168,494원 + 267,800,000원)이 출금되었다.

(9) 위 금 1,259,728,494원과 원고 명의로 대출된 이 사건 대출금 300,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296,282,877원이 합쳐져서 액면 금 1,161,469,461원 수표 1장과 액면 금 378,498,488원이 수표 1장으로 발행되었고, 그 중 액면 금 1,161,469,461원 수표 1장이 피상속인이 농협 ○○○○공판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10)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양 사업장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0. 10. 20.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자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처인 정○○은 외상매입금 변제 등 피상속인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을 단독상속하였다.

(11) 이에 따라 정○○은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곡산과 ○○유통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곡산의 경우 2000. 12. 1. 자신 앞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가 2002. 2. 22. 폐업하였으나 ○○유통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대표자로 한 상태에서 2002. 11. 5.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4. 1. 31. 폐업하였다.

(12) 한편 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0. 12. 29.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다음, ○○유통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농협의 빚독촉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이 부분 채무만을 변제하기로 하여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 435.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매각한 자금으로 2002. 7. 19. 및 2002. 8. 20. 이 사건 외상매입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 고○○,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외상매입금채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산과 ○○유통은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고, 거래처 등이 동일할 뿐 아니라 거래처인 농협 ○○○○공판장에서도 위 두 업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고 채권관리를 하여 온 점, ○○곡산의 농협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데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사용되었고, 또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곡산과 ○○유통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아 온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양곡구매 및 외상매입금이 특정 달에 집중되는 등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거래형태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통은 피상속인이 자금대출 및 세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이를 ○○곡산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유통은 피상속인이 ○○곡산과 함께 이를 하나의 사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정○○이 그 상속인으로서 사업을 승계하여 ○○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통의 이 사건 외상매입금 채무 역시 정○○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이 이 사건 외상매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역시 대출명의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주도 하에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을 대출명의자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등 대출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금채무는 대출명의자만 원고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도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정○○ 자신의 채무변제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