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7.1~2006.1.3. 기간 동안 ‘○○공업사’라는 상호로 산업·가정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의 직원인 김○○(청구인의 아들)에게 인건비 33,722,97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88,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인 ○○공업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호주에 어학연수를 시키고 그 연수비용으로 쟁점급여를 지출한 것이므로 직접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 할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장인 ○○공업사는 플라스틱 성형제품을 단순히 사출기로 사출하여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는 점, 김○○은 청구인의 자녀로서 2000.1.10~2001.1.3. 기간 동안 호주 시드니 소재 매쿼리 대학에 어학연수를 하였고 현재 캐나다로 해외 이주한 상태인 점, ○○공업사 종업원 20명 중 외국인 종업원은 6~7명으로 이들은 핵심기술자가 아닌 단순근로자에 불과하여 효익비용 대응에 비하여 필연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 볼 수 없는점 및 급여대장상 급여수령액과 김○○의 급여통장 수령액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김○○은 ○○공업사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해외 이주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위하여 어학연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는 청구인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라 할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본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김○○이 2000.1.10.~2001.1.3. 기간 동안 시드니 소재 매쿼리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호주에 체류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어학연수 기간 동안 김○○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김○○은 199.2.25~5.26.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903-27에서 ○○○보습학원을, 김○○의 배우자 신○○는 1999.11.11~2000.12.30.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1023-6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입국 자료 현황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김○○은 2002.7.23.부터 캐나다로 수시 출·입국하였으며 현재 세대원 2인(김○○의 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국외이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공업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관계로 언어소통에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내수위주의 영업에서 수출로 확대할 목적으로 1993년부터 청구인을 도와 거래처 등 관리를 총괄하고 있던 김○○을 ○○공업사 비용으로 호주로 어학연수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업사의 사원명부 및 김○○ 명의 은행계좌 (○○은행 000-00-000000) 유동성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업사가 그 후 해외 수출한 실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이 호주에서 한 해외연수는 영어 어학연수인 반면, ○○공업사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국 및 동남아 국적의 비영어권 외국인들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김○○과 그 배우자가 보습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및 김○○과 그 세대원이 캐나다로 국외이주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김○○의 이 건 어학연수는 자기개발을 위한 것으로 ○○공업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공업사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