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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국심-2006-중-4043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수입임대료를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자로 2001.1기 149,367,208원, 2001.2기 165,832,609원, 2002.1기 140,583,210원, 2002.2기 152,963,782원, 2003.1기 122,866,797원, 2003.2기 133,091,244원, 2004.1기 143,608,836원, 2004.2기 172,609,289원, 2005.1기 160,343,774원, 2005.2기 176,472,813원을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10.26.~2006.2.2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1기 192,201,681원, 2001.2기 182,866,891원, 2002.1기 184,154,922원, 2002.2기 85,587,915원, 2003.1기 258,111,830원, 2003.2기 168,863,804원, 2004.1기 220,111,799원, 2004.2기 155,599,352원, 2005.1기 201,770,117원, 2005.2기 176,615,188원, 계 1,825,883,4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6.4.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10건 309,663,140원(2001.1기~2005.2기), 종합소득세 4건 709,114,920원(2001년~2004년 귀속)을 경정 고지하였다.

<표1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 고

(매출누락)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연도

고지세액

2001.1기

39,507,070

2001

249,329,500

 375,068,572

2001.2기

35,905,910

2002.1기

34,492,210

2002

107,026,410

 269,742,837

2002.2기

15,234,640

2003.1기

61,799,710

2003

193,718,600

 426,975,634

2003.2기

24,296,120

2004.1기

30,474,470

2004

159,040,410

 375,711,151

2004.2기

20,683,820

2005.1기

25,725,680

-

-

 378,385,305

2005.2기

21,243,510

309,663,140

709,114,920

1,825,883,499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 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기간을 2004.1.1.부터 2005.6.30까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및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기간 중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사전통지 없이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규정된 7일을 초과하여 4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는 과거에 3회(2001.6월, 2003.4월, 2004.6월)에 걸쳐 탈세제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규정에도 어긋나 위법하다.

또한, 경정된 수입금액(쟁점금액)의 경우 ○○○의 관리비, 세금 등 공과금은 물론 차용금 등 개인 자금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부풀려 진 것으로서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의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 대상기간을 2004.1.1.부터 2005.6.30.까지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청구인의 누이인 ○○○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상가의 임대소득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당초 조사대상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0년 귀속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의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누락수입금액도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출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확대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건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임대료 수입금액(매출누락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 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5【세무조사의 사전통지】법 제8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삭제, 2003.12.30.)

5.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4.1기~2005.1기로 하고, 조사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하여 2005.10.2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 건 세무조사(거래질서조사)종결 복명서상의 조사경위 및 조사 진행사항에 의하면, 외부 정보(탈세제보)자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상가 임대관련 일부 증명이 있으며 쟁점상가의 수입임대료를 ○○○(청구인의 누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발견되어 현지 확인으로 검토에 착수하였으나 송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경정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에게 세무대리인 및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정보자료에 의거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초 조사 대상기간 외에도 임대누락 형태가 본인의 통장이 아닌 ○○○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사항을 은폐하려한 사항이 극명히 나타나고 임대수입금액 누락범위가 크고 송금한 사항이 명확하므로 조사범위를 2000~2005년 기간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당초 조사대상기간의 결정이라면 정보자료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사항은 사업자의 소명이 필요함에도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바, 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30백만원 이상의 고액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고자 하는데, 위 30백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제외시키는 사유는 월세로 정산하기에는 거금이며 2005.2월분 ‘○○○’ 일식의 경우 1회 정산한 금액이 26,182천원이므로 30,000천원부터는 보증금의 변동사항에 의한 입금액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위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 당초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기 분

부 가 가 치 세 (매출 과표)

종 합 소 득 세 (수입 금액)

신 고

경 정

증 감

신 고

경 정

증 감

2000.1.2기

시효소멸

170,416,000

497,677,313

327,261,313

2001. 1기

149,367,208

341,568,889

192,201,681

2001. 2기

177,832,609

360,699,500

182,866,891

2001년 계

327,199,817

702,268,389

375,068,572

134,528,000

509,596,572

375,068,572

2002. 1기

180,783,210

364,938,132

184,154,922

2002. 2기

185,063,782

270,651,697

85,587,915

2002년 계

365,846,992

635,589,829

269,742,837

187,620,000

457,362,837

269,742,837

2003. 1기

146,866,797

404,978,627

258,111,830

2003. 2기

157,091,244

325,955,048

168,863,804

2003년 계

303,958,041

730,933,675

426,975,634

135,190,600

562,166,234

426,975,634

2004. 1기

143,608,836

363,720,635

220,111,799

2004. 2기

172,609,289

328,208,641

155,599,352

2004년 계

316,218,125

691,929,276

375,711,151

168,505,572

544,216,723

375,711,151

2005. 1기

160,343,774

362,113,891

201,770,117

2005. 2기

176,472,813

353,088,001

176,615,188

2005년 계

336,816,587

715,201,892

378,385,305

위 <표2>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초 외부 정보자료에 의거 검토가 가능한 2004.1기, 2004.2기, 2005.1기의 임대료 수입내용을 검토하여 만든 간주 임대료와 실제 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대사한 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0백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임대료로 보아 차액을 결정하였으며, 입금 기준으로 임차료 수입금액을 판단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일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수입시기를 결정하고 2000년 귀속 매출누락액 327,261,313원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미달 되어 미고지하였고 2000. 1기 및 2000. 2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의 규정에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임대료수입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5서4067, 2006. 5. 2.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 세무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외부 정보(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2004.1.1.~2005.6.30.)에 쟁점상가의 수입임대료를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거액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무조사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4537, 2006. 1. 20. 같은 뜻임).

(라)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수입금액)누락으로 결정한 쟁점금액이 ○○○의 관리비, 세금 등은 물론 개인(○○○)의 자금까지 포함되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면,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상가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쟁점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