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2886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의 제시만으로는 실지 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9,9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후 동 법인을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4,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22,010,890원의 자재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은 거래처로부터 결재 받은 후 동 법인 영업사원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바, 금융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은 총 매출액의 63.07%가 가공매출인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지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 2002.12.4.~2004.3.31. 매출세금계산서 총발행금액 1,716백만원 중 1,086백만원(63.07%)을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12.29.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에게 한 매출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과 ○○이 주식회사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주식회사 ○○○○의 영업부장과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과 ○○○의 확인서, ○○○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공급대가 상당액을 각각 영수한 것으로 표시된 입금표, 2003.10.16. 7,408,720원 등 5회에 걸쳐 총 22,010,890원의 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ㆍ○○○에 대한 2003년도 소득조회 결과 근로소득을 비롯한 일체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과 ○○○이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등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