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각 분기의 부가가치세 계 30,538,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2001년 제2기의 공급대가는 13,104,082원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244.6㎡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532.86㎡(지상 4층 및 옥탑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6.12. 사용승인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196,766천원의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9.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계 30.538.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액단위 : 원)
과세기간 | 공급가액 | 고지세액 | |
2001년 | 제2기 | 7,610,000 | 1,552,400 |
2002년 | 제1기 | 23,428,000 | 4,567,280 |
제2기 | 24,510,000 | 4,552,730 | |
2003년 | 제1기 | 24,510,000 | 3,775,030 |
제2기 | 23,790,000 | 3,532,810 | |
2004년 | 제1기 | 23,428,000 | 3,351,140 |
제2기 | 23,670,000 | 3,255,090 | |
2005년 | 제1기 | 27,600,000 | 3,645,680 |
제2기 | 18,220,000 | 2,306,100 | |
계 | 196,766,000 | 30,538,260 |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미등록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분 연 환산공급대가는 48,000천원 미만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최초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 2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전환통지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없이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과세기간도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건물 최초 임대시기는 2001.11월이고, 연간환산공급대가가 50,028천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이고,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도 각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임대차계약서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면서 동 공급대가를 근거로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전환통지는 정상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신고누락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 청구인이 최초 과세기간(2001년 제2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미등록사업자이었으나 2003.1.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증금의 경우는 1층은 ○○○에게 50백만원에, 2~3층은 ○○○에게 20백만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월임대료는 청구인이 분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임대료 입금통장에서 확인된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입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음이 소득세 조사 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월세 (공급대가) | 간주 임대료 | 총공급 대가 | 공급 가액 | 비고 | |
2001.2기 | 8,000 | 338 | 8,338 | 7,610 | 임대기간이2개월(11~12월)로 연환산공급대가가 50,028천원(8,338천원/2×12)이므로 일반사업자로 과세 | |
2002 | 1기 | 24,000 | 1,610 | 25,610 | 23,428 |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므로 일반사업자로 과세 |
2기 | 25,200 | 1,610 | 26,810 | 24,510 | ||
소계 | 49,200 | 3,220 | 52,420 | 47,930 | ||
2003 | 1기 | 25,200 | 1,610 | 26,810 | 24,510 | |
2기 | 24,400 | 1,610 | 26,010 | 23,790 | ||
소계 | 49,600 | 3,220 | 52,820 | 48,300 | ||
2004 | 1기 | 24,000 | 1,610 | 25,610 | 23,428 | |
2기 | 24,660 | 1,260 | 25,920 | 23,670 | ||
소계 | 48,660 | 2,870 | 51,530 | 47,098 | ||
2005 | 1기 | 28,980 | 1,260 | 30,240 | 27,600 | |
2기 | 18,660 | 1,260 | 19,920 | 18,220 | ||
소계 | 47,670 | 2,520 | 50,190 | 45,820 | ||
합계 | 203,100 | 12,168 | 215,268 | 196,766 | ||
(2) 청구인은 2001.6.2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1.6.23. ○○○○대표 ○○○에게 3층 전체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고, 9월부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80만원에 1층을 이브자리 ○○○에게 임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임대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13,104,082원이어서 연환산공급대가가 26,208,164원(13,104,082원/6×12)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6.8. ○○○와 작성하였다는 월세계약서와 2001.8.25. ○○○과 작성하였다는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 원)
임차인 | 임대기간 | 보증금 | 월세 | 월세 계 | 간주임대료 | 합계 |
○○○ | 7.1.~12.31. | 20,000,000 | 1,200,000 | 5,950,000 | 584,767 | 6,534,767 |
○○○ | 9.1.~12.31. | 50,000,000 | 2,800,000 | 5,600,000 | 969,315 | 6,569,315 |
계 | 4,000,000 | 11,550,000 | 1,554,082 | 13,104,082 |
(3) 판단
처분청으로부터 임대료 산출근거가 되었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 ○○○는 2001.7.25.부터 2001.12.1.까지 5회에 걸쳐 월세 계 5,95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브자리 ○○○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2001.11.21. 및 2001.12.21. 각각 2,800,3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최초 임대시기를 2001.11월로 보아 최초 과세기간인 2001년 제2기분 연환산공급대가를 50,028천원으로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과세기간의 연환산공급대가는 26,208천원(13,104,082원/6×12)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으로 처분청이 최초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을 최초 과세기간 이후에도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 이후 공급대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4조의 2 제2항에 따라 일반과세전환통지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없이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와 같은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전환통지는 정상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구조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납세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과세유형전환 통지의무를 지운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2001중1759, 2001.11.1.도 같은 뜻).
(4)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이 과세관청의 과세전환통지의무와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사업자와 달리 보아야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에서 간이과세자로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4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유형전환통지는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없이는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에서는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에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2003.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