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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3488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매입거래처의 매출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하여 인용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27,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골판지, 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업하여 1999.6.18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2004년 중에 실시한 ○○상사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5년 7월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1998년 2기 공급가액 33,181천원(청구인의 매입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과세자료를 파생조치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27,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에 대하여 조사한 ○○○세무서장의 복명서에 의하면, 1999년 1기 ~2000년 2기를 조사 대상기간으로 하여 매출액 1999년 388,819천원 및 2000년 983,053천원 합계 1,371,872천원 중 2000년 2기분 710,656천원에 대하여만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매입액 1999년 322,780천원 및 2000년 660,997천원 합계 983,777천원 중 1999년 1기분 107,812천원 및 2000년 2기분 420,000천원 합계 572,812천원을 가공 매입액으로 확정하여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당시 1998년 과세기간의 매입 ∙ 매출거래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의 1998년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조회 등 일체의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하여도 어떠한 조사가 없었는데도 2004년 10월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2005년 7월에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6년 1월에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워낙 오래된 거래이고 폐업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장부 ∙ 세금계산서 등의 대금 지급증빙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연매출 2,332백만원의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급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해 ○○○에게 C/T박스를 임가공하도록 발주하였으며 임가공 대금은 1998.8.31 거래분 공급대가 4,684,020원의 경우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684,020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998.9.30 거래분 공급대가 31,815,756원은 ○○○이 개업초기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선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선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15,756원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1998.9.30 지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매입액의 과세기간인 1998년 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아니하였으며 ○○○은 부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조업(골판지/종이가방 및 포대 등)을 1994.12.26 개업하여 1999.6.18 폐업하였다.

(2)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4.8.20 ~10.31 기간동안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상사 ○○○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자료파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등과의 거래분을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후 2005.7.5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이었던 ○○○세무서에 쟁점매입액을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 또한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2004.8.20 ~10.31 기간동안 ○○상사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기간을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로 하여 1999년 1기 ~2000년 2기의 매출액 1,371,872천원(1999년 1기 173,259천원, 1999년 2기 215,560천원, 2000년 1기 272,397천원, 2000년 2기 710,656천원) 중 2000년 2기 거래분 710,656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았고, 1999년 1기 ~2000년 2기의 매입액 983,777천원(1999년 1기 151,679천원, 1999년 2기 171,101천원, 2000년 1기 240,997천원, 2000년 2기 420,000천원) 중 527,812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쟁점매입액)을 포함한 1998년 2기의 매출액 159,913천원 등에 대하여는 ‘부과제척 기간경과 및 기폐업자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파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2매(1998.8.31 공급대가 4,684,020원, 1998.9.30 공급대가 31,815,756원) 및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1998.8.31 400만원 출금액과 나머지는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8.9.23 3,000만원을 출금하여 선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쟁점매입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이 거래된 과세기간을 당초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확인불가를 이유로 자료파생 조치를 아니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의 매출거래분 전부가 가공거래로는 조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