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XX-X 및 XX-X 소재 전 6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0.12.11. 취득하여 2005.12.26. 양도한 후 2006.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7.13.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8,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5년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작거리 20km이내에서 이른바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취득일인 1990.12.11.부터 1997.9.27.까지 인천광역시 북구(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광역시 ○○구 ○○동에서 쟁점농지 양도일을 경과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종전 쟁점농지 소재지인 ○○광역시 ○○구는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와 ○○구로 분구(쟁점농지는 ○○구에 속하게 됨)되어 ○○구는 더 이상 ○○구와 연접하지 않는 구에 해당됨으로써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한 기간은 6년 10월로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그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 바, 이때 경작개시 당시에는 이러한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은 예외적으로 이를 농지소재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경작개시 후인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변경)으로 농지소재지와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당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던 통작거리(20km) 이내에서 줄곧 15년간을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XX-X번지 등에서 6년 10월(1990.12.11.~1997.9.26.)의 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1995.3.1.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광역시 ○○구가 ○○구와 ○○구로 분구되어 쟁점농지 소재지가 계양구에 편입됨으로써 ○○광역시 ○○구가 더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종전 ○○구)와 연접하지 않게 된 후인 1997.9.27. ○○광역시 ○○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비록 쟁점농지 취득 당시 쟁점농지 취득 당시 세법에 규정된 통작거리(20km)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면서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부칙(경과규정) 제10조 제3항을 삭제함에 따라 통작거리내 지역에 대한 감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농지와 20km 이내의 거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청구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