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인지의 여부
국심-2007-중-0219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매입한 사실,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치과산업사」 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8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중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6.9.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하여 대금거래증빙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당시 조사시 2001년 1기 매출이 전액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 후 몇분 후의 차이를 두고 다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여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확인되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금융증빙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거래장사본의 경우 실지거래매입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래장 사본으로는 실지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지거래를 통하여 매출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쟁점거래대금은 청구인이 2001.4.19.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며 금지금은 청구인 공장에서 가공하여 이를 치과병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 ∙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동 조사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1996.5. 개업이래 의료용품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1.3.2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용구제조업 허가(제994호)를 받아 의료용품을 제조(공장등록 : 2000.4.17.)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입거래장,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장 사본에 의하면 지금등의 무게와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매입처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송금증, 청구인의 ○○은행거래명세표 등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 이외의 곳에서 금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의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치과용귀금속 합금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지금의 거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거래처와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는 이 건 쟁점거래뿐 다른 거래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의료용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