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 25.06㎡, 건물 59.8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6.3.30.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5.4.27. 황○○에게 양도하고, 2005.6.2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88,000천원과 79,216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5.7.4.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입자 입주권 2매를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40,000천원(이하 “쟁점입주권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대금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9.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시 ○○구 ○○동 ○○지구 불량주택개량재개발 참여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기 위해 1993.6.30. 당초 조합원인 정○○, 김○○의 세입자 입주권을 매입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내용이 정○○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해 증빙서류의 진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당연히 지불하였을 쟁점입주권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를 입증하기 위해 경정청구시에는 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당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정○○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의 경우에도 확인도장과 인감도장이 서로 다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1988.11.28 발급된 분양신청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입주권대가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경우 청구인의 1993년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이 119,216천원(평당 4,768천원)이 되므로 당시 ○○구의 아파트 시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취득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1996년도에 최초 고시된 쟁점 아파트 기준시가가 87,000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입주권대가를 양도자산인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Ο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Ο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를 실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대가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5.7.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1993.3.30. 정○○ 및 김○○과 체결한 대금총액이 각 20,000천원으로 기재된 입주권 매매계약서 사본 각 1매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5.11.7. 이의신청시에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주권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가 2005.10.1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시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사실확인서의 경우 날인된 정○○의 인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서로 다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1988.11.28. 발급된 분양신청용 인감증명서인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거래대금과 계약일자가 각각 16,500천원과 1991.10.16.로 기재된 정○○와 체결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서, 정○○가 작성한 영수증(영수액 4,500천원) 1매, 김○○이 작성한 영수증 2매(영수액 합계 16,000천원)를 다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마다 거래금액, 거래시기, 거래내용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