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최○○ (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28,8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 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35,128,824원 부분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지방법원 ○○타경13004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최○○에 대하여 2006. 10. 11. 현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25,299,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체납세액(원) | 납세의무성립일 | 비고 |
부각가치세 | 2004년 1기 | 2004. 9. 30. | 13,346,020 | 2004. 6. 30. | |
// | 2003년 2기 | 2005. 4. 30. | 14,547,950 | 2003. 12. 31. | |
// | 2002년 2기 | 2005. 7. 31. | 13,816,340 | // | 추가고지 |
종합소득세 | 2003년 | 2005. 9. 30. | 45,006,710 | // | // |
// | 2002년 | 2006. 1. 31. | 38,582,030 | // | // |
나. 최○○은 피고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를 자녀들(3명, 장남은 1988년생, 차남은 1989년생, 삼남은 1997년생이다)의 친권자로 정하여 2004. 9. 9.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2004. 9.22. 피고 앞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일자 접수 제70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최○○은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05. 5. 10.호적법에 따라 협의이혼 및 친권자지정 협의의 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13004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 8. 29. 피고에게 70,257,6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6. 10. 13. 청구를 추가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과 2002년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이 사건 원래의 피보전권리인 2004년 1기분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는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전혀 다른 채권으로서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추가청구부분은 제척기간 1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참조), 위각 추가청구부분이 별개의 소송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최○○이 위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취득한 70,257,649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9. 9. 최○○과 협의이혼한 후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당시에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은 등기부에는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할 것인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자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혹은 그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재산분할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할 것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증인 최○○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이 피고와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피고의 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재산분할은 피고의 기여도를 넘는 범위(아래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배당금지급채권액의 범위와 같다)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해 취득한 70,257,649원의 배당금 지급청구원 중 피고의 기여도를 넘는 범위에 해당하는 35,128,824원)70,257,649원 × 0.5,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부분을 최○○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