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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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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여관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무신고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9679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