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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로 인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여부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1299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타경92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4,988,046원을 435,942,066원으로, 피고 ○○○구에 대한 배당액 101,617,340원 및 피고 □□□□에 대한 배당액 89,336,68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가1호증, 을가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1호증의 4, 5, 을나2호증, 을나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2층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0.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데 연이어 근저당권자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동기가 경료 되었다.

나. ○○개발은 2003. 1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후 2004. 1. 2. 피고 □□□□(처분청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2004. 6. 14. 피고 ○○시 ○○○구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

다. 박○○은 2004. 7. 15.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3. 12. 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 □□□□은 2004. 11. 25. 박○○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4카합2558호로 피보전 권리를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04. 12. 1.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 되었다.

마.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4. 근저당권자 ○○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2005타경9202호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나고 2005. 3. 9.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다.

바. 한편 피고 □□□□은 2004. 11. 15. 박○○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20398호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5. 3. 24. 박○○과 ○○개발 간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그 후 피고 □□□□은 2005. 5.경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다가 위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김○○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2005. 6. 20. 다시 박○○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5가합12424호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5. 9. 29. 박○○은 ○○개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다시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아. 경매법원은 2005.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박○○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을 2005. 6. 16.로 하여 공고, 고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06. 5.말 경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개발로 하여 배당기일 통지를 하였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시 ○○○구는 2006. 6. 7. 채무자 ○○개발에 대하여 153,995,04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 □□□□은 2006. 6. 14. 채무자 ○○개발에 대하여 859,722,000원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차.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5. 22. 매각됨으로써 경매법원은 배당 기일인 2006. 6. 21.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5,942,066원 중에서 1,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시 ○○○구(○○○구청장)에게 101,617,34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89,336,68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인 원고(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244,988,046원을 각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카. 한편, ○○개발에 대하여, 피고 ○○시 ○○○구의 경우 당해세 1,645,030원(재산세 1,310,830원+종합토지세 334,200원)과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취득세 99,972,310원 등 합계 101,617,340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 □□□□의 경우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부가가치세 89,336,680원의 채권이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에 피고들의 위 각 압류등기가 이미 직권 말소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에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 ○○시 ○○○구에게 101,617,340원을, 피고 □□□□에게 89,336,68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 등은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압류로써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때 국가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도 그 배당표 작성 때까지는 그 체납세액을 신고 내지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경매법원은 그 압류등기 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거나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국가 등이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등의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각 압류등기가 채무자인 ○○개발의 사해 행위 때문에 직권 말소되었고, 피고 □□□□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가처분을 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 □□□□의 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개발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환원된 점, 이 때문에 피고들은 위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는 체납자를 ○○개발로 하여 교부 청구도 할 수 없었던 점, 이러한 경과로 경매법원은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피고들은 배당기일통지를 받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 청구 한 점 등을 종합 ‧ 고려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전에 피고들의 각 압류 등기가 그 소유자의 사해행위 때문에 직권 말소된 바 있다 하더라도, 배당표 작성 전에 위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위 소유권 이전등기행위가 피고 □□□□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취소되고 원상회복 되었다면, 위 압류가 배당요구의 효력은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보면, 경매법원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피고들 제출의 ○○개발에 대한 채권계산서 및 교부 청구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배당을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