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04,920원 및 주민세 2,440,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2.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을 제외하고, 제6면 제19행 말미에 “... 같다)를 ”...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과 □□□이 부담 없이 증여받은 부분, 즉 순수하게 증여받은 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여기에서 전세보증금 등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과 과세체계상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나머지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