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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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료상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대법원-2006-두-18300생산일자 2007.01.25.
AI 요약
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약속어음 등 입증자료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