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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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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대법원-2006-두-17864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택지를 개발하고 순차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