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17347생산일자 2007.02.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면서 타인에게 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과 신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타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49,52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2000,000,000원은’을
‘200,000,000원은’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