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4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의 부탁을 받고 명목상의 대표자로 인정직업훈련인가신청을 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실지 대표자로서 ○○이미용학교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원고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위 375,882,250원은 ○○이미용학교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를 가리켜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이라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10,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1998. 5.경 ○○시 ○○구 ○○동 ○○번지에 이미용학원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98. 6. 18. 원고 명의로 ○○이미용학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정직업훈련인가도 받은 사실, 또한 김○○은 위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위 학원장 직인을 이용하여 ○○은행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한 후 자신이 그 통장을 직접 관리한 사실, 위 은행계좌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1998. 6. 10. 74,109,390원, 같은 해 7. 3. 98,967,800원, 같은 해 8. 8. 94,992,830원, 같은 해 9. 9. 107,812,27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김○○은 위 1998. 8. 8.자 지원금을 당일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지원금은 입금 당일 모두 출금하여 위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김○○이 1996.경 아버지인 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시 ○○구 ○○로 ○○번지 소재 ○○이용학원(나중에 ○○이미용학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이용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고 ○○이미용학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김○○은 1998. 5.경 위 학원 외에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도 설립, 운영해 왔는데 1998. 9. 4. 재단법인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이미용학교와 ○○중장비운전직업전문학교를 위 법인 소속 학원으로 통합 개편하여 운영한 사실, 그에 따라 1998. 9. 4. 이후로는 김○○의 예금 계좌로 직업훈련학교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용학교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김○○이 ○○이미용학교를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미용학교에 교부된 위 학교 지원금의 귀속주체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