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62,811,180원, 2004사업연도분 20,661,210원,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5,856,910원, 2004년 1기분 10,181,210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003년 귀속분 188,100,000원, 2004년 귀속분 82,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000000(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88,100,000원을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4.13 설립되어 폐플라스틱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중 ○○○○○○(대표 ○○○)로부터 공급가액 17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4년 1기중 (주)○○○○○(대표이사 ○○○)로부터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6,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5,856,910원, 2004년 1기분 10,181,21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62,811,180원, 2004사업연도분 20,661,21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그 공급대가인 270,600천원(2003년 귀속 188,100천원, 2004년 귀속 82,50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 6월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000이 마모가 심한 기존 기계장치의 교체 및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 전무이사 ○○○(실질적인 대표)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에 상당하는 기계장치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의 실질대표 ○○○의 확인서, 기계장치 및 기계장치에 구입된 라벨의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188,1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견적서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88,100천원은 기계장치 등을 실제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가 ○○시 ○○구 ○○동 00에서 개인사업체인 ○○○○○○을 영위하다가 (주)○○○○○로 법인전환한 후, 현재는 ○○시 ○○구 ○○동 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4년 1기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5,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사본을 제출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적합하여 가공매출로 판단되며, (주)○○○○○대표자 ○○○ 및 실행위자 ○○○은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 외 31개 업체에 2,077,80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207,780천원을 공제받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동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9,734천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대표 ○○○)의 견적서(2003.7) 및 계약서(2003.7)에 의하면, 호퍼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79,5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납품가액을 246,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03.7~2004.6로 정하여 기계장치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견적 내용>
(단위:천원)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가 | 금 액 |
1. 호 퍼 | 2550D X 2880L X 2100H | 4대 | 4,500 | 18,000 |
2. 분쇄기(30HP) | 710 X 710 1900H | 2대 | 22,000 | 44,000 |
3. 탈유기 | 1350 X H930 X 15HP | 1대 | 35,000 | 35,000 |
4. 건조로(40HP) | 1530 X 2520L X 1900H | 1식 | 30,000 | 30,000 |
5. 철캔세척기 | 850 X 8100L X 1150H | 1식 | 40,000 | 40,000 |
6. 데일게이트 | 압축차량구동장치X7세트 | 1식 | 12,500 | 12,500 |
7. 기계수선비 | 1식 | 100,000 | ||
부속대 | 호퍼 및 펌프 외 | (65,000) | - | |
인건비 | (35,000) | - | ||
합 계 | 279,500 |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2003년 2기에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88,100천원은 실제거래이나, 2004년 1기에 (주)○○○○○로부터 수취한 나머지 82,500천원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사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한 날에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 입금표 | 비 고 | |||
일 자 | 품 명 | 공급대가 | 일 자 | 금 액 | |
2003.10.2 | 호퍼 4대 | 17,600 | 2003.9.4 | 143,500 | 통장사본 |
2003.10.13 | 분쇄기 2기 | 44,000 | 2003.10.8 | 21,500 | 통장사본 |
2003.10.25 | 팔육이 | 33,000 | 2003.10.13 | 15,000 | 통장사본 |
2003.12.12 | 기계수선비 | 52,800 | 2003.12.10 | 8,100 | 통장사본 |
2003.12.26 | 기계수선비 | 40,700 | |||
(실제거래소계) | (188,100) | (188,100) | |||
2004.4.26 | 건조로 및 분쇄품 | 31,350 | |||
2004.5.25 | 철캔세척기 외 | 39,600 | |||
2004.6.25 | 데일게이트콘트롤 | 11,550 | |||
(가공거래소계) | (82,500) | ||||
합 계 | 270,600 | 188,100 | |||
(6) 청구법인의 2003사업년도 및 2004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6,000천원 중 150,500천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2003사업연도에 5,568,500원, 2004사업연도에 32,583,883원을 비용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내역>
(단위:원)
자산계상내역 | 감가상각비 계상 | 비 고 | |||
취득일자 | 자산명 | 금액 | 2003년 | 2004년 | |
2003.10.2 | 호퍼 | 16,000,000 | 1,036,000 | 3,875,676 | 4대 |
2003.10.13 | 분쇄기 | 40,000,000 | 2,590,000 | 9,689,190 | 2대 |
2003.10.25 | 탈유기 | 30,000,000 | 1,942,500 | 7,266,892 | |
(소 계) | (86,000,000) | (5,568,500) | (20,831,758) | ||
2004.4.26 | 건조로 | 28,500,000 | - | 5,536,125 | |
2004.5.25 | 철캔세척기 | 36,000,000 | - | 6,216,000 | |
(소 계) | (64,500,000) | (11,752,125) | |||
합 계 | 150,500,000 | 5,568,500 | 32,583,883 | ||
(7)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조사과-616, 2007.3.9)에 첨부된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중 2003사업연도에 호퍼 등 기계장치로 계상한 공급가액 86,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실제 존재하고 있으나 2004사업연도에 건조로 등 기계장치로 계상한 공급가액 64,500천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자산인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계장치(호퍼, 분쇄기, 탈유기)의 사진에 의하면 동 기계장치의 제조자가 ○○○○○○이고, 제작일시가 2003년 9월로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의 전무이사 ○○○의 확인원(2006.6.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을 자신의 선배로부터 소개받아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 사이에 청구법인과 폐자재처리관련 기계제작 납품 및 수선업무를 절차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 따라 2003년 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공급대가 188,100천원)는 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신규 기계장치 구입 및 기존 기계장치의 수리를 위해 ○○○○○○(○○○)이 제시한 견적서에 의거 납품가액 및 납품기한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46,000천원 중 150,500천원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2003사업연도에 공급가액 86,000천원에 상당하는 기계장치를 ○○○○○○X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이 기계장치의 사진 및 기계장치에 부착된 라벨, ○○○○○○의 실질대표 ○○○의 확인서,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70,600천원 중 청구법인이 2003년 2기에 ○○○○○○(○○○)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8,100천원은 실제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