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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누구인지의 여부
국심-2006-중-3565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명의와 달리 실질 취득자가 따로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스콘 및 레미콘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6.1.31. 주식회사000로부터 경기도 00시 00동 000번지 공장건물 4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00종합건설주식회사로,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4.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43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7.29 00종합건설주식회사 등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장중 쟁점건물부분을 주식회사 공영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006.1.31. 주식회사 공영사와 청구법인 간에 공장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10억원은 2005.7.29. 당초 계약시 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주식회사 000에 지급한 11억원 중에서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장의 실질적 취득자인 00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자 000 및 배우자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산규모 4,100만원의 회사로, 쟁점건물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2006.1.31. 매매계약서도 계약일을 2005.7.29.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경리차장 000도 공장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00종합건설주식회사로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건물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할

③ ~ ⑤ (생 략)

○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악서 및 등기부등본,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6.1.3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000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일을 2005.7.29.로 하여 쟁점건물을 1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00시장의 검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이 등기부등본에도 2005.7.29.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2006.1.3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차용증에는 청구법인이 00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6.1.31. 1억원, 2006.2.2. 9억원을 각각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5.7.29. 00종합건설주식회사 외 2인(000 및 000)은 쟁점건물이 포함된 주식회사 000 소유인 00도 00시 00동 000번지외 토지 7필지 31,751m2와 건물 4개동,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213억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금 21억원은 계약일, 잔금 192억원은 2005.10.31.)에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차장 유ㅇㅇ은 쟁점건물은 2005.7.29. 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과정에서 은행 대출문제 및 취득세 중과세 문제로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2005.7.29.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공장을 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1.3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계약일을 2005.7.2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10억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차장인 000도 쟁점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00종합건설주식회사로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적 취득자는 00종합건설주식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