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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6-서-4483생산일자 2007.03.2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단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침장)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섬유(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박○○)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금액 69,4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섬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섬유 직원 김○○로부터 원단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섬유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섬유 직원 김○○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을 검토해보면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있고 ○○○○섬유 또는 김○○에게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으므로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공급자가 ○○○○섬유로 기재되어 발급된 것으로 김○○와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통장사본 상의 출금내역과 대사해 보았으나 날짜, 금액 등이 불일치하여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은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섬유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69,4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섬유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이고, 대표자는 박○○이며, 2002.9.10. 개업하여 솜원단 임가공을 영위하다 2003.7.25. 폐업하였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으로 의심되어 조사한 결과 ○○○○섬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대표자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섬유 직원(과장)인 김○○로부터 실제로 원단 등 물품을 인계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나타나는 ○○○○섬유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쟁점매입금액에 출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섬유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동 금원이 ○○○○섬유나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섬유 또는 김○○로부터 원단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