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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미등기자산 양도인지의 여부
국심-2006-중-3899생산일자 2007.04.09.
AI 요약
요지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가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 소액의 잔금지급을 미룬 점이 인정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9. 최초분양자 최○○으로부터 ○○도 ○○시 ○○구 ○○동6소재 ○○뷰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720,258,000원에 취득하고 잔금 중 1,524,514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4,10.28. 안○○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020,25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 1,170,258,000원임에도 1,020,258,000원으로 과소신고 하였고, 잔금 64,025,800원중 1,524,514원만을 미불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의적으로 미루다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6.7.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95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각호가 규정하는 우선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분양공급계약 조건상 잔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 및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취득 및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분양권 양도후 관련 세금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포탈 의사도 없었으므로 미등기자산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세가 1,25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1,020백만원이어서 230백만원 과소신고혐의가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5호에 해당되므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당시 청구인은 총분양대금 640백만원의 0.3% 수준인 2백만원을 미납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을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98-2)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세무조사가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양도가 미등기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쟁점 ① 관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쟁점 ② 관련 〉

(1)소득세법 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법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게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2006.3.22.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의 사유에 따른 세무조사임을 사전통지를 하고, 2006.4.3~2006.4.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미등기자산 양도 등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020,258,000원이나, ○○은행 시세자료상 이 건 양도계약 당시 동일 평형 거래가액이 1,250,000,000원이었고,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안○○은 실제 양수가액이 1,170,258,000원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우선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시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 세무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매매계약서, 분양대금 정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29, 최초분양자 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2004.8.10.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서상 총분양대금 640,258,000원중 638,733,486원을 납부(577,135,140원은 최초분양자가 납부)하고 잔금 1,524,514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며, 이를 양수한 안○○이 미납 잔금을 납부하고 2004.10.28. 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잔금 약정일은 2004.6.15., 사용승인일은 2004.7.1., 건축주 ○○○○개발 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4.8.4.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소득세법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이 건과 같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부546, 2006.7.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