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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으로 인한 상여 처분시 부도 처리된 어음 수취분 공제 여부
국심-2006-중-1736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부도 처리된 어음의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어음대금을 부도 이후에 별도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 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기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은 2002.12월경 (주)○○에게 177,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레미콘제조설비를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착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하고 165,895,07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급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고 2005.12.3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1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2.12월경 (주)○○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레미콘제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하고 어음을 받은 후 공사를 하였으나, (주)○○의 부도 및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투입된 인건비를 회수하기 위해 (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상호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 (주)○○과의 공사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었으며, 2003사업연도중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53,219,670원을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인 2002.12월경 (주)○○과 177,000천원에 기계설치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주)○○의 연쇄부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에 당사자 합의하에 공사계약 자체가 파기되었으며 2003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기계설치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결정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4.8.23 (주)○○의 대표이사인 ○○○이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이 2003년 상반기중 쟁점금액 상당의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소재하며 2002.12.23~2005.6.30까지 제조 ․ 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던 사업체로서, 청구인이 2002.12.23~2003.11.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통합종합전산망 및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폐수처리시설, 콘베어벨트 기계장치 설치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177,000천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과 (주)○○간에 레미콘제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주)○○으로부터 약속어음 2매(○○은행 57,200천원, ○○은행 45,000천원)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도어음 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하나은행 57,200천원 상당의 어음에 대하여 2003.3.28 ○○은행 ○○동 지점에서는 무거래로 인해 지급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믿고, 쟁점공사에 투입된 인건비 등를 회수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상호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였고, 공사자체도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계약한 (주)○○의 대표이사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1기중 (주)○○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77,000천원(공급가액)을 공급받았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주)○○간에 상호합의하에 공사계약을 파기하였고, 2003사업연도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청구인에서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의 대표이사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77,000천원(공급가액)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 57,200천원 상당의 어음(약속어음 자가 02895719)은 부도처리된 어음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부도처리된 어음의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어음대금을 부도이후에 별도로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2005중1955, 2007.1.17).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