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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지거래인지의 여부
국심-2006-중-1842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거래대금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28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2004.1.2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0년~2003년까지 (주)○○ 외 2개 업체에 3,275백막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기간에 (주)○○ 외 1개 업체로부터 2,997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의 법칙기간중 대표자 박○○, 김○○을 각 검찰에 고발하고, 2000년~2003년 사업연도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600천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1,337천원, 2001년1기분 부가가치세 △55,577천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12천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73,016천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1,99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과 매입처인 (주)○○테크놀러지,(주)○○웍스와의 거래 및 매출처인 (주)○○, ○○하이텍(주), (주)○○테크놀러지의 거래내용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았으나 동 법인들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음.

(1) 2000.1기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하이텍(주) 간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테크놀러지로부터 Uni-Server 장비를 매입하여 이를 ○○하이텍(주)에 매출한 후, 수령한 매출대금을 (주)○○테크놀러지에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장비 중 일부(300백만원)는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는 바, 대금결제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 것만을 가지고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2000.2기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간의 매입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테크놀러지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주)○○아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처분청이 보았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당시 대표자인 본인(박○○) 소유의 (주)○○아트의 주식(시가 50억원상당)을 담보로 (주)○○아트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거래는 실지거래이다.

(3) 2001년 청구법인과 (주)○○, (주)○○테크놀러지간의 매출거래 및 (주)○○웍스와의 매입거래내용을 보면,

(주)○○ 및 (주)○○테크놀러지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청구법인이 ○○멀티캡, ○○컴테크, ○○데이터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도 (주)○○의 경우 2001.6.29.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2001.11.29 367백만원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으며, (주)○○테크놀러지의 경우도 2001.7.13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297백만원을 수령한 정상거래이며 ,(주)○○윅스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정상거래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인 바,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면 본인의 자금 (대출금 등 차입금 포함)으로 매입한 물품에 일정율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인 바 본인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은 채 매출처(○○하이텍)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로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매출처 ○○하이텍(주)의 경우에도 동일자에 다시 자신의 매출처인 (주)○○아트의 자금을 받아 바로 청구법인에게 계좌이체하였는 바, 결국 (주)○○테크놀러지의 자금이 다시 동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경우 개업일자가 2000.06.28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자에 (주)○○테크놀러지로부터 880백만원, 00.06.30일 330백만원 합계 1,180백만원의 매입거래를 개업과 동시에 발생시킬만한 규모의 법인이 못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 (주)○○, ○○하이텍(주), (주)○○테크놀러지, (주)○○윅스간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 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 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 의 시가 등에 비추에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간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0.06.28

UNISERVER

880

00.08.16

1,298

00.06.30

300

소계

1,180

1,298

00.11.30

UNISERVER

340

01.03.09

1,078

00.12.29

360

00.12.30

280

소계

980

총계

2,160

2,376

위 표의 2000.1기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흐름을보면, (주)○○테크놀러지→청구법인→(주)○○하이텍→(주)○○아트→(주)○○테크놀러지의 흐름인 것으로 확인되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주)○○아트 ○○은행 계좌 (000-00-00000-0)에 (주)○○테크놀러지가 ‘00.08.16일 15시54분에 1,320백만원을 입금하고 동 금액중 1,012백만원은 ○○하이텍(주) ○○은행계좌로, 308백만원은 (주)○○아트 대표 최○○의 ○○은행 게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하이텍(주)의 대금 1,012백만원과 최○○ 계좌로 입금 된 308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동 계좌(000-00-000000)에 1,298백만원이 입금되고 동 금액이 16시 53분에 (주)○○테크놀러지 ○○은행 계좌(000-00-000000)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0.02기의 경우 2001.3.9 청구법인이 1,078백만원의 대금을 (주)○○테크놀러지에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는 발생하였지만 자금의 원천은 (주)○○아트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579백만원,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485백만원을 충금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을 입금자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금을 입금한 후 바로 (주)○○테크놀러지로 계좌이체 하였으나 2000.2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아트에 매출한 금액은 68백만원에 불과하고 법인결산서상 차입금 계상도 없는 상황에서 (주)○○아트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정상적으로 (주)○○아트에서 차입을 하였다면 법인결산시 동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 할 수도 있으나 동 금액이 (주)○○아트에서 바로 입금된 것을 숨기기 위해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최○○의 개인명의로 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당시 대표자인 박○○이 (주)○○아트 보유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였다면 차용한 금액을 (주)○○아트에 반제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하고 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동 거래도 실제 거래 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법인과 ○○하이텍(주) ○○지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0.06.29

UNISERVER

900

00.08.16

1,012

소계

900

1,012

위 표의 2000.1기의 경우 대금결제 흐름을 보면, ○○하이텍(주) ○○지점은 200.8.16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단계를 보면 (주)○○테크놀러지→청구법인→(주)○○하이텍(주)○○지점→(주)○○아트→(주)○○테크놀러지의 흐름이고 대금은 200.08.16일 모두 이루어졌고 대금결제시간도 (주)○○테크놀러지 자금이 결국 본인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2000.1 기 당시 (주)○○테크놀러지의 사업장 소재지는 ○○시 ○○구 ○○가 ○○번지 ○○테크노센터이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이나 ○○하이텍 (주)○○지점은 (주)○○테크놀러지와 바로 직거래를 하면 될 것을 거래단계를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추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재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1.01.30

I-BOHO키보드

83

01.06.29

889

01.02.27

317

01.06.30

500

01.03.29

350

01.04.30

233

01.05.31

198

01.06.30

226

소계

1,407

1,386

01.07.19

I-BOHO키보드

225

562

01.08.17

205

512

01.09.14

265

소계

695

1,074

총계

2,102

2,460

2001.6.29 (주)○○이 청구법인에 대금결제한 886백만원의 자금출처를 확인한 바 두 번째 대표자인 김○○의 ○○계좌 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무통장입금시 입금자를 (주)○○아트로 기재하여 (주)○○아트가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주)○○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시 동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주)○○의 대금결제 내용을 보면, (주)○○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01.06.29. 886백만원, 2001.6.30. 500백만원, 2001.11.28. 562백만원, ’01.11.29. 512백만원을 (주)○○아트에서 대금을 받아 동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I-BOHO키보드의 주제조업체는 (주)○○아트로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매입하여 다시 주제조업체인 (주)○○아트에 매출할 이유가 없으며, 대금결제도 같은 날짜에 (주)○○아트→(주)○○→청구법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는 없이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과 (주)○○테크놀러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거래일자

품목

금액(백만원)

일자

금액(백만원)

01.06.22

RS/6000서버외

270

01.07.13

297

소 계

270

297

(주)○○테크놀러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서버등 시스템구축비용으로 270백만원의 매입이 있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금결제서류로 청구법인의 ○○ ○○지점계좌 (000-00-000000)에 공급대가 297백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였으나 동 금액이 동일자에 288백만원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동 일자에 출금된 금액 288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회 실시한 바, 동일자전표를 보면 송금 3건 268백만원, 현금 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전표 뒤 거래내역을 다시 조회한 바 송금 3건 268백만원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전○○(000000-000000)과 나○○(000000-000000)가 이○○에게 95백만원을, 전○○에게 73백만원, 100백만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된다.

한편, 송금인 전○○과 나○○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조회한 바 전○○은 (주)○○테크놀러지의 1999.12.21부터 2000.4.20까지 대표로 재직하였고 나○○는 2001년 당시 (주)○○테크놀러지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테크놀러지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주)○○테크놀러지의 전대표 및 직원이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법인과 (주)○○웍스와의 거래에서 대금결제현황을 보면 2001.1기 거래금액이 674백만원이나, (주)○○웍스는 2005.1.31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기관에 고발한 점으로 볼 때, 동 법인에서 가공매입으로 파생된 656백만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위 사실관계 및 청구법인의 거래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2000년의 경우 가공매입 비율이 76.6%이며 2001년의 경우 가공매출 비율이 53.7%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거 추계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