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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국심-2006-중-2683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바가 없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손금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 제조업(사업자등록번호 ○○○-○○-○○○○○)에 대해 기장된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한 후 청구인이 2003년 결산시 가공노무비 157,113,000원을 계상하였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06.3.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55,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년 2월경 터키에 수출한 수출물품으로 인해 120,547,000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클레임이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나 클레임에 대한 합의내용이 입증되지 않고 거래처에 대해 이의제기, 상호합의, 국제조정단체의 조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클레임 관련 손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클레임 관련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5.12.29 개정)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가공노무비를 적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 2월 터키로 수출한 의류부착용 악세서리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하여 원 수출대금 미화 $36,541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수출한 악세서리가 부착된 의류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7월 미화$110,000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상금은 차후 수출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10월 미화$44,926의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을 배상액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장부에 클레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관련증빙을 제시하거나 손해배상금 지급사실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야 클레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미화 11만불의 배상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클레임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