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8. 1. 설립되었는데, 폐오토바이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과세목록 ′체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주 중 1999. 8. 1.부터 2001. 5. 31.까지는 5%, 2001. 6. 1.부터 2003. 11. 30.까지는 1.25%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의 기재와 같은 국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의 부탁에 의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원고 명의를 빌려 주기만 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3. 25. 구속되었다가 1998. 5. 2. 가석방되었고, 2000. 3. 11. 재 구속된 후 2001. 3. 15.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등 1985. 3. 25.부터 2001. 3. 15.까지 약 16년 동안 1년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구속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10. 1.경 주식회사 ○○건설에 취업을 하여 2000. 3. 11. 재 구속 전까지 공사장 인부로서 근무하였고, 그 뒤 형기만료로 출소한 뒤에는 2001. 5. 15.경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알선업체를 설립하였다가 경영난으로 2002. 12.경 폐업을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토건에 공사장 인부로 취업을 하였다가 2006. 3. 28.경 이후 현재까지는 ○○○ 무역이라는 상호로 폐자원 수집 및 수출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 허락을 받거나 임으로 가족들(형인 원고, 동생, 처 등)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켰으나, 설립 이후부터 2003. 6. 1. 이전까지 사실상 독자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 뒤로는 이○○의 동생 이○○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해 왔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지개,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시인 1999. 8. 1.부터 2003. 11. 30.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나,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이력, 소외 회사의 성격,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와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구성내역 대표이사였던 이○○와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구성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 부탁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8. 1.부터 2000. 12.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총 금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 기재의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목록
세목 | 과세기간 | 체납내역 | 부과내역 |
법인세 | 2000년 사업년도 | 186,855,900 | 9,342,790 |
2001년 사업년도 | 63,345,910 | 791,820 | |
2002년 사업년도 | 184,650,120 | 2,308,110 | |
부가세 | 1999년 제2기 | 14,791,230 | 739,560 |
2000년 제1기 | 66,094,550 | 3,304,720 | |
2000년 제2기 | 30,581,610 | 1,529,080 | |
2001년 제1기 | 33,495,760 | 418,690 | |
2001년 제2기 | 52,382,470 | 654,780 | |
2002년 제1기 | 51,424,860 | 642,810 | |
2002년 제2기 | 63,370,720 | 792,130 | |
2003년 제1기 | 70,356,640 | 879,450 | |
근로소득세 | 2000년 귀속 | 19,074,560 | 953,720 |
2001년 귀속 | 15,684,680 | 196,050 | |
2002년 귀속 | 122,503,470 | 1,531,290 | |
2003년 귀속 | 142,391,030 | 1,779,880 | |
합계 | 1,117,003,510 | 25,864,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