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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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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자경 해당 여부
대법원-2007-두-2050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