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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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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소유권 환원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대법원-2007-다-2053생산일자 2007.03.16.
AI 요약
요지
국세 체납자인 소외인의 소유 부동산 경매 취득 시 피고의 자금으로 취득 하였다면 대내외적인 부동산 소유권은 경매 취득 명의자의 소유이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