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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3-누-10598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6. 1.(소장 청구취지의 ‘1999. 6. 11.’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게 한 증여세 551,17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9. 그 형인 최○○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 합계 225,000,000원에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6. 12. 10. 그 대금을 최○○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고 1996. 12. 31. 이전에 그 명의를 이전받았다. 그리고 최○○은 1999. 2. 12.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가격으로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최○○이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2를 적용하여 위 양도가액(주당 5,000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주당 28,136원)의 차액인 1,041,120,000원{(28,136 - 5,000)원x45,000주}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9. 6. 1. 원고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 551,172,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던 △△△△을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분산하기 위해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을 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최○○이 퇴직하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225,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225,000,000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최○○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주당 5,000원의 가격은 부당하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에게 9,522,493,678원 상당의 부외채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당해 주식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 경우 1995년 이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사재를 매각하여 마련한 20억 원을 □□□□에 지원하고, 1996년에는 ○○○○은행으로부터 19억 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고, 채산성 악화로 국내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 부지 및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증가되는 등 1996년에 들어 순자산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의 순자산가액을 1995. 12. 31.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과 위 양수대가의 차액에 대해, 한편으로는 양도인인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최○○, 이△△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원고가 1996. 12. 10. 최○○에게 지급한 225,000,000원이 주식양수대금이 아니라 퇴직금 500,0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면서도 퇴직금 지급내역이나 이에 대한 정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직금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고 개인 명의로 225,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있어서의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었고,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양도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그 가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대차대조표상 1995. 12. 31. 현재의 자산가액은 5,869,346,171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토지가액 1,269,531,878원은 회사의 자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가와 달리 기재된 금액으로서 실제의 시가는 5,721,404,700원이므로 그 차액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외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99,298,625원 등을 가산하면 □□□□의 1995. 12. 31.현재의 실제 자산가액은 10,319,333,103원에 달하고, □□□□의 대차대조표상 1995.12.31. 현재의 부채액은 5,109,227,322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법인세,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가산하고, 제 충당금을 공제하면 □□□□의 1995. 12. 31. 현재의 실제 부채액은 5,266,062,527원에 달하여 순자산가액은 5,053,270,576원(10,319,333,103원 - 5,266,062,527원)에 달하는 사실, □□□□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른 □□□□의 1주당 순손익액은 1995 사업연도의 경우 861원, 1994 사업연도의 경우 820원, 1993 사업연도의 경우 97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1995. 12. 31. 이후 1997. 12. 31.까지도 ○○은행이 지급보증한 수입대금 등을 연체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 1996 사업연도에 48,110,000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1995. 12. 31. 이후 이 사건 주식양도일 사이에 □□□□의 순자산가액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1995. 12. 31. 현재의 □□□□의 순자산가액 규모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이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규칙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이 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년의 사업연도를, 상속개시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란 그 이전의 각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의 □□□□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아래 계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152원이라 할 것이다.

〈계산식〉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2

          = [5,053,270,576원/100,000주 + {(861원x3 + 820원x2 + 973 원)x1/6}/0.15] ÷ 2

          = (50,532원 + 5,773원) ÷ 2

          = 28,152원

(나)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외채무의 존재 여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환송 후 당심의 ○○○○은행 ○○○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1995. 12. 31. 당시의 대차대조표에 5,109,227,322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1995. 12. 30. 당시 ○○○○은행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금 한도액 3,817,000,000원 중 잔액 3,610,818,000원 및 시설자금 대출금 중 잔액 1,982,942,000원을 각 변제하지 못하고, 그 외에 8,831,778,000원을 한도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따른 대금 등에 관한 지급 보증을 받음으로써 채무액이 합계 14,425,538,000원(3,610,818,000원 + 1,982,942,000원 + 8,831,778,000원)에 달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액만으로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을 훨씬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95누10976 판결 참조),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그 와 같은 채무가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운전자금 잔액 3,610,818,000원 중에는 할인어음 명목으로 대출 받은 897,086,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지급보증채무 8,831,778,000원에는 □□□□이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하환어음(L/C)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그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일응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로 정리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그 수출대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고서 지급보증채무로 정리하거나 또는 기타 지급보증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 1998. 5. 14.경 부도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무렵까지 지급보증된 채무를 연체한 바 없었고, 그에 따라 ○○○○은행이 □□□□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일은 없었던 사실, □□□□의 1995. 12. 31. 당시의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 중 지급어음채무는 434,024,999원, 단기차입금은 2,369,489,880원, 고정부채(장기차입금)는 2,089,843,700원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위 각 채무 중 시설자금 대출금채무 1,982,942,000원은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나, 운전자금 대출금채무 중 할인어음채무 897,086,000원은 □□□□의 융통어음을 할인한 것이라거나, 제3자 발행의 진성어음을 할인하였으나 그 어음의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이 할인어음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8,831,778,000원의 지급보증채무는 □□□□이 외국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추심받지 못하거나, □□□□이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구상금채무로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은행이 위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1996. 12. 10.경까지 그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바 없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지급보증채무 역시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의 ○○○○은행에 대한 채무 14,425,538,000원 중 □□□□의 순자산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가액에서 공제될 부분은 4,696,674,000원 {운전자금 대출금 2,713,732,000원(3,610,818,000원 - 897,086,000원) + 시설자금 대출금 1,982,942,000원}이라 할 것인바, 위 채무액은 □□□□의 1995.12. 31. 당시 대차대조표상 차입금 및 지급어음채무의 합께 4,893,358,579원 (지급어음 434,024,999원 + 단기차입금 2,369,489,880원 + 장기차입금 2,089,843,7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외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28,136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한 가액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 한편으로는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근거규정이 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 11830 판결 참고), 위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