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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해당 여부(심리 불속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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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연무효 해당 여부(심리 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7536생산일자 2007.01.24.
AI 요약
요지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