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시 ○구 ○○동 106-11, 106-7 제205호에 관하여,
가. 피고 황○○와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2003. 12. 15.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황○○는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3.12.22. 접수 제 2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시 ○구 ○○동 106-13 임야 97㎡에 관하여,
가. 피고 하○○과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2003.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하○○은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지방법원 ○○등기소에 2003. 9. 15. 접수 제577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시 ○구 ○○동 106-11, 106-7 제104호에 관하여,
가. 피고 송○○과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2003. 12. 11.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송○○은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3.12.20. 접수 제81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시 ○구 ○○동 106-11, 106-7 제304호에 관하여,
가. 피고 이○○과 주식회사○○종합건설 사이에 2003. 12. 10.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이○○은 주식회사○○종합건설에게 같은 등기소 2003. 12. 19. 접수 제81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들의 피고 이○○, 이○○, 장○○에 대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고 ○○건설주식회사, 김○○, 우○○, 김○○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황○○가,
나. 원고등과 피고 이○○, 이○○,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다. 원고 ○○보증기금과 피고 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하○○이,
라.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건설주식회사, 김○○, 우○○,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마.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송○○,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송○○, 이○○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하○○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종합건설(이하 ‘○○종건’이라 한다)이
2003. 8. 12. 피고 하○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임야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각 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가) ○○종건은 2003. 4. 30. 원고 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원, 보증기한 2004. 4. 30.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날 원고 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종건의 원고 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종건은 2003. 12. 16.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 보증기금은 2004. 4. 30. 위 신용보증에 따라 광주은행에게 259,333,462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종건에게 아래 <표> ‘본세’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를 ‘지정 납부기한’란 기재 각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부과 ․ 고지하였으나, ○○종건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06. 11. 16.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종건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543,303,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순 번 | 세목 | 귀속 및 과세경위 | 과세기간 | 납세의무 성립일 | 지 정 납부기한 | 본 세 | 2006.11.16 현재 체납액 |
1 | 부가가치세 | 2003. 2기 확정신고 | 2003.7.1~ 2003.12.31 | 2003.12.31. | 2004.3.31. | 347,852,802 | 407,616,560 |
2 | 근로소득세 | 2003. 11. | 2003.11.1~ 2003.11.30. | 2003.11.30. | 2004.3.31. | 44,020 | 49,870 |
3 | 부가가치세 | 2003. 2기 수정신고 | 2003.7.1.~ 2003.12.31. | 2003.12.31. | 2004.4.30. | 40,905,710 | 47,041,480 |
4 | 부가가치세 | 2003. 2기 대손매입세액부인 | 2003.10.1~ 2003.12.31 | 2003.12.31. | 2005.1.31. | 10,909,090 | 10,367,260 |
5 | 부가가치세 | 2002. 2기 위장매입세액부인 | 2002.7.1~ 2002.12.31. | 2002.12.31. | 2005.3.31. | 75,950,000 | 78,228,500 |
합 계 | 475,661,622 | 543,303,670 |
(3) ○○종전과 ○○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처분행위
순 번 | 처분일시 | 처분행위(등기원인) | 목적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일시 |
1 | 2003. 9. 8. | 피고 이○○과 사이의 매매계약 | 제105호 | 2003.12.12. ○○지방법원 ○○주등기소 접수 제80195호 |
1 -1 | 피고 이○○과 피고 이○○ 사이의 위 105호에 관한 2003.12.10.자 매매계약 | 004. 1.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40호 | ||
2 | 2003.10. 2. | 주식회사 ○○산업건설(2006. 2. 3. 피고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실질적으로 대물변제) | 제201호 | 2003. 12. 12. 같은 등기소접수 제80196호 |
3 | 2003.10.15 | 피고 장○○와 사이의 매매계약 (실질적으로 매물변제) | 제202,203,204,303호 | 2003. 12. 12. 같은 등기소접수 제80194호 |
4 | 2003.12.10. | 피고 이○○과 사이의 매매계약 | 제304호 | 2003. 12.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607호 |
5 | 2003.12.11. | 피고 송○○과 사이의 매매계약 | 제104호 | 2003. 12.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81786호 |
6 | 2003.12.15. | 피고 황○○와 사이의 매매계약 (실질적으로 대물변제) | 제205호 | 2003. 12.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82035호 |
(가) ○○종건은 2003.9.8부터 2003.12.15. 사이에 아래<표>의 피고들과 사이에 ○○시 ○구 ○○동 106-11, 106-7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 중 ‘목적부동산’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산업은 2003. 10. 27.부터 2003. 12. 12.사이에 아래 <표>의 피고들과 사이에 ○○시 ○구 ○○동 245-3. 245-4 ○○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 중 ‘목적부동산’란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 번 | 처분일시 | 처분행위(등기원인) | 목적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일시 |
1 | 2003. 10. 27. | 피고 김○○와 사이의 매매계약(실질적으로 매물변제) | 제403,404,405호 | 2003. 10.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77583호 |
2 | 2003. 12. 10. | 피고 우○○과 사이의 매매계약 (실질적으로대물변제) | 제301,306호 | 2003. 12. 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332, 90333호 |
3 | 2003. 12. 12. | 피고 김○○와 사이의 매매계약(실질적으로 대물변제) | 제107호 | 2003. 12.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156호 |
(5)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의 적극재산은 별지 2 목록, 소극재산은 별지 3 목록, ○○산업의 적극재산은 별지 4 목록, 소극재산은 별지 5 목록 각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건과 ○○산업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행위의 당시 원고 보증기금과 ○○종건, ○○산업 사이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또한, 원고 대한민국과 ○○종건과 사이에 체납된 위 각 국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모두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과 조세채권이 각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보증기금이 2004. 4. 30.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위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원고 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과 원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종건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조세채권(543,303,670원)과 원고 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 이○○, 이○○, ○○건설, 장○○, 황○○, 이○○, 송○○과의 관계에서, ○○산업에 대한 원고 보증기금의 위 구상금채권은 피고 김○○, 우○○, 김○○와의 관계에서 각 이 사건 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종건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원고들의 피고 이○○, 이○○, 장○○에 대한,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건설에 대한 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건의 피고 이○○, ○○건설, 장○○에 대한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의 적극재산(원고 대한민국은 ○○종건 소유의 위 각 처분행위 당시 ○○빌딩의 시가는 그 무렵 ○○종건과 위 피고들을 포함한 ○○빌딩의 매수인들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양도가액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04가합2641호의 을라 제18호증, 2005가합1140호의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7. 11. 기준으로 위 ○○빌딩의 시가가 별지 2 ○○종건의 적극재산 기재 순번 1 내지 14번과 같이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시가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은 아래의 <표>와 같아,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건의 위 각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 없다.
순번 | 피고 | 처분일시 | 재산분류 | 총액(원) | 재산내역 |
1 | 이○○ | 2003. 9. 8. | 적극재산 | 5,614,375,000 | 별지2의 순번 1 내지 20, 22-가 |
소극재산 | 3,871,612,5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내지 17 | |||
2 | ○○ 건설 | 2003. 10. 2. | 적극재산 | 5,576,060,000 | 별지2의 순번 1내지 18, 20, 20, 22-가 |
소극재산 | 4,610,612,5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 내지14, 16 내지 21 | |||
3 | 장○○ | 2003. 10. 15. | 적극재산 | 5,5576,060,000 | 별지2의 순번 1 내지 18, 20, 22-가 |
소극재산 | 4,610,612,5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 내지14, 16 내지 21 |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2 ○○종건의 적극재산 기재 순번 21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순번 22의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종건이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국세채권의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원도 곧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가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그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각 채권은 그 강제집행이 비교적 용이한 금전채권으로, 2004가합2641호의 을라 제6호증, 2005가합1140호의 을가 제6호증의 1,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건은 2003. 12. 15. ○○건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중 3억 8,000만 원을, 2003. 9. 8. 이후로 ○○산업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 중 1,863,700,000원(=2003. 9. 8 기준 미지급 공사잔금 2,375,748,000원-2003. 12. 24. 기준 미지급 공사잔금 512,048,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종건의 피고 이○○, ○○건설, 장○○, 황○○, 송○○, 이○○에 대한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이 ○○건설과 ○○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각 채권 중 이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므로 ○○종건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어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대한민국은, 앞에서 인정된 ○○종건의 소극재산 외에도 2003. 제2기 과세기간(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중에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난 용역의 미지급채무 합계 18억 2,078만 원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5가합1140호의 갑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① 이○○에 대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채무 합계 200,121,000원, ②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199,000원 ③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무 12,822,000원(=대출금4,286,000원+카드대금 8,536,000원)의, 원고 대한민국은 , ④ 위 2의 가.항 (2)의 <표> 순번 1,2,3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2006., 11. 16.경까지의 가산금 67,642,048원(=543,303,670원-475,661,622원)의 소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① 내지 ④채무 합계 286,784,048원을 ○○종건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그 합계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피고 황○○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 송○○, 이○○에 대한 각 청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건의 피고 황○○, 송○○, 이○○에 대한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은 아래의 <표>와 같아 ○○종건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종건이 그의 중요재산인 ○○빌딩 제104호를 피고 송○○에게, ○○빌딩 제 304호를 피고 이○○에게 각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나, ○○빌딩 제205호를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 황○○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순번 | 피고 | 처분일시 | 재산분류 | 총액(원) | 재산내역 |
1 | 이○○ | 2003. 12. 10. | 적극재산 | 4,021,560,000 | 별지2의 순번 1 내지 14, 18, 20, 21,22-나 |
소극재산 | 4,790,412,3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내지 14,16 내지 28 | |||
2 | 송○○ | 2003. 12. 11. | 적극재산 | 4,021,560,000 | 별지2의 순번 1내지 14, 18, 20, 21, 22-나 |
소극재산 | 4,790,412,3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 내지14, 16 내지 28 | |||
3 | 황○○ | 2003. 10. 15. | 적극재산 | 1,498,260,000 | 별지2의 순번 1, 3, 4, 10 내지 12, 14,18, 20, 22-다 |
소극재산 | 4,517,987,559 | 별지3의 순번 1 내지 5, 6-가, 7 내지14, 18 내지 20, 22, 25, 27, 28 |
한편 위 피고들은, ○○종건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 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산업, 배○○의 자력을 함께 고려하면 ○○종건은 무자력의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증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다른 연대보증인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황○수는, ① ○○종건은 2003. 11. 26. 최○○ 외 5인(이하 ‘최○○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구 ○○동 321-41 등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 황○○에 대한 위 처분행위 당시 최○○ 등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 1억원의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위 피고들은, ② 별지 3 ○○종건의 소극재산 기재 순번 22의 ☆☆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5,480만원 중 200만원, 순번 11의 ○○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 9,440만원 중 1,3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①채권을 ○○종건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위 ②채무를 ○○종건의 소극재산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종건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여,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송○○, 이○○은, 자금난에 처한 ○○종건이 이를 해소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송○○, 이○○에게 위 각 건물을 매도한 것이어서 위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2004가합2641호의 을라 제12호증, 2005가합1140호의 을가 제6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의 증언만으로는 ○○종건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부득이 위 각 건물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황○수는, 위 처분행위 무렵 ○○종건에 대하여 합계 28,291,490원=①현장경비 869,000원+②일용인건비 2,145,000원+③퇴직급여 5,277,490원+④현장마감인센티브 20,000,000원)의 채권을 각지고 있었고, 위 ①, ②채권에 기하여 위 ○○빌딩 제205호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종건으로부터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이는 위 유치권과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③, ④채권에 기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위 피고가 대물변제로서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2003. 12. 15.경 ○○종건에 대하여 ③채권(이는 위 피고가 ○○종건을 퇴직한 2003. 12. 31. 이후에야 발생하였다)읖 제외한 23,014,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날 ○○종건과 사이에 위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빌딩 제205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ⅰ) 위 ○○빌딩 제205호를 취득할 무렵 위 피고가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ⅱ) 위 ④채권은 위 피고도 자인하듯 성과급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황○○는, 위 피고가 위 ○○빌딩 제205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와 임차보증금채무를 모두 인수하면서 ○○종건에 대한 기존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위 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피고가 ○○종건의 직원이었던 점, 위 건물의 매매금액이 당시 시가의 약 71%에 불과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송○○, 이○○은, 2003. 12.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고 송○○은 위 ○○빌딩 제104호를 1억 7,500만 원에 분양받되, 분양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의 근저당권채무 1억 2,500만 원과 전세금 4,0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이○○은 위 ○○빌딩 제3005호를 9,500만원에 분양받되, 분양대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의 근저당권채무 5,7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며 위 각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변상가의 시세에 상응한 정당한 가격이었으므로 ○○종건의 위 각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가합2641호의 을나 제2호증의 1 재지 5, 을나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1호증의 1, 2, 2005가합1140호의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건물의 매매금액이 당시 시가의 제104호는 약 66%, 제304호는 78%에 불과한 상당히 저렴한 금액인 점, 위 피고들이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분양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점, 위 분양대금의 지급여부 및 매수 경위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위 각 매수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종건과, ① 피고 황○○ 사이에 위 ○○빌딩 제205호에 관하여 2003. 12. 15, ② 피고 송○○ 사이에 위 ○○빌딩 제104호에 관하여 2003. 12. 11, ③ 피고 이○○ 사이에 위 ○○빌딩 제304호에 관하여 2003. 12. 10. 체결된 각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위 각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종건에게, ① 피고 황○○는 위 ○○빌딩 제205호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12. 22. 접수 제82035호로, ② 피고 송○○은 위 ○○빌딩 제104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2. 20 접수 제81786호로, ③ 피고 이○○은 위 ○○빌딩 제304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12. 19. 접수 제816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 송○○, 이○○은 위 각 사해행위 이전에 위 각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각 건물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근저당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경우가 아닌 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참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김○○, 우○○, 김○○에 대한 각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의 피고 김○○, 우○○, 김○○에 대한 위 각 당시 ○○산업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은 아래의 <표>와 같아, 위 각 처분해위 당시 ○○산업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산업의 위 각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보증기금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순번 | 피고 | 처분일시 | 재산분류 | 총액(원) | 재산내역 |
1 | 김○○ | 2003. 10. 27. | 적극재산 | 7,453,700,000 | 별지4의 순번 1 내지 37 |
소극재산 | 4,685,748,573 | 별지5의 순번 1, 2-가, 3-가, 4 내지 6,7-가, 8, 9 | |||
2 | 우○○ | 2003. 12. 10. | 적극재산 | 4,890,600,000 | 별지4의 순번 1, 4 내지 12, 16 내지 18,21 내지 29, 32 내지 34 |
소극재산 | 4,574,848,000 | 별지5의 순번 1, 2-나, 3-나, 4 내지 6,7-나, 8, 10, 11 | |||
3 | 김○○ | 2003. 12. 12. | 적극재산 | 4,630,600,000 | 별지4의 순번 1, 4 내지 12, 16 내지 18,21 내지 25, 28, 29, 32, 내지 34 |
소극재산 | 4,379,848,000 | 별지5의 순번 1, 2-나, 3-나, 4 내지 6,7-다, 8, 10, 11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황○○에 대한,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하○○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 송○○,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들의 피고 이○○, 이○○, 장○○에 대한 원고 보증기금의 피고 ○○건설, 김○○, 우○○,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각 판결한다.
(별지2)
○○종건의 적극재산
순번 | 목적물 | 가액(원) | 비고 |
1 | ○○빌딩 제101호 | 370,000,000 | |
2 | ○○빌딩 제102호 | 363,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3 | ○○빌딩 제103호 | 255,000,000 | |
4 | ○○빌딩 제104호 | 264,000,000 | |
5 | ○○빌딩 제105호 | 614,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6 | ○○빌딩 제201호 | 173,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7 | ○○빌딩 제202호 | 141,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8 | ○○빌딩 제203호 | 190,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9 | ○○빌딩 제204호 | 141,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10 | ○○빌딩 제205호 | 168,000,000 | |
11 | ○○빌딩 제301호 | 148,000,000 | |
12 | ○○빌딩 제302호 | 121,000,000 | |
13 | ○○빌딩 제303호 | 162,5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14 | ○○빌딩 제304호 | 121,000,000 | |
15 | ○○빌딩 제401호 | 118,0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6 | ○○빌딩 제402호 | 246,0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7 | ○○빌딩 제403호 | 82,6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8 | ○○시○구 ○○동1222-2제702호 | 7,260,000 | |
19 | ○○시 ○구 ○○106-13 임야 | 38,315,000 | 2003. 9. 15 소유권상실 |
20 | 체어맨승용차 | 27,000,000 |
순번 | 목적물 | 가액(원) | 비고 | |
21 |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 (4억 5,000만 원) | 380,000,000 | 2003. 11. 28. 발생, 2003. 12.15. 소멸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4억 5,000만 원-7,000만 원) | |
22 | ○○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8억5,000만원) | 가 | 1,863,700,000 | 2003. 9. 8.부터 2003. 10. 15까지 기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는 금액{위 기간 중에 존재한 미지급 공사잔금 상당액으로 추정함이상당하다(=2,375,748,000원-2003.12.24.이후로 존재하는 미지급 공사잔금 512,048,000원).이하같다} |
나 | 375,800,000 | 2003. 12. 10.및 2003. 12. 11.기준(=887,848,000원-512,048,000원) | ||
다 | 17,000,000 | 2003. 12. 15. 기준 (=529,048,000원-512,048,000원) | ||
(별지3)
○○종건의 소극재산
순 번 | 채권자 | 채무액(원) | 비고 | ||
내용 | 발생 소멸일자 | ||||
1 | 원고보증기금 | 255,000,000 | 원고 보증기금의 보증원금 | ||
2 | 원고대한민국 | 475,661,622 | 이 사건 조세채권(본세+가산금) 중각 처분행위 당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위 각 처분행위 당시 가산금은 미 발생한 상태이다) | ||
3 | ○○보증기금 | 38,250,000 | ○○보증기금의 보증원금 | ||
4 | ○○보증보험 | 84,600,000 | ○○종건의 ○○시 ○○지구 ○○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보증보험의 이행하자 보증금 | ||
5 | ○○복지공단 | 60,066,580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
6 | ○○ | 가 | 1,730,693,069 | 2003. 9. 8.부터 2003. 12. 2. 기준 별지2 ○○종건의 적극재산 기재 ○○빌딩의 각 전유부분에 2003. 7. 14. 마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 |
나 | 1,520,368,069 | 2003. 12. 3.부터 2003. 12. 15.기준 | |||
7 | ○○은행 | 480,000,000 | 2002. 6. 4. 두 차례에 걸쳐 각 2억4,000만 원씩의 대출금 | ||
8 | ○○은행 | 15,000,000 | 2004. 1. 5. ○○지방법원 ○○지원 2003카단14013호 가압류결정 | ||
9 | ○○은행 | 245,427,288 | 2004. 2. 25. ○○지방법원 2004카단 4085호 가압류결정 | ||
10 | ○○은행 | 45,000,000 | 2003. 4. 30. 대출금 중 원고 보증기금의 보증원금을 공제한 금액 | ||
11 | ○○건설 | 94,400,000 | ○○타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 ||
12 | 어음소지인 | 40,400,000 | 2003.12.22.부도처리된 어음금 | ||
13 | 피고 홤○수 | 23,014,000 | 현장경비869,000원 일용인건비 2,145,000원 현장마감인센티브20,000,000원 (퇴직금 5,277,490원은 위 각 처분행위 이후로서 퇴직일일 2003. 12. 31. | ||
13 |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
14 | 김○○근 | 30,000,000 | ○○빌딩 제205호 임차보증금 | ||
15 | ○○빌딩 제105호 임차인 | 80,000,000 | ○○빌딩 제105호 임차보증금 | 2003.9.8. 피고 이○정의 인수로 소멸 | |
16 | 이○○ | 151,000,000 | 차용금 | 2003. 12. 12. 대물변제로소멸 | |
17 | 피고○○건설 | 23,100,000 | ○○빌딩 공사대금 | 2003. 12. 12. 대물변제로소멸 | |
18 | ○○철강 | 620,000,000 | 2003. 9. 24.자 약속어음금 | 2003.9.24.발생 | |
19 | 김○○ | 35,000,000 | ○○빌딩 제301호, 제302호 | 2003.9.25.발생 | |
20 | 박○○ | 100,000,000 | ○○빌딩 제301호, 제302호 공동전세금 | 2003.9.25.발생 | |
21 | 피고○○건설 | 64,000,000 | ○○타운 공사대금 | 2003.10.1.발생 2003.12.12. 대물변제로소멸 | |
22 | ○○건설 | 54,800,000 | ○○타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 2003.10.19.발생 | |
23 | 피고○○건설 | 20,946,200 | ○○시 ○구 ○○동 1187-2 ○○타운(이하 ‘○○타운“이라 한다) 공사대금 | 2003.10.26.발생 2003.12.12. 대물변제로소멸 | |
24 | 피고○○건설 | 7,428,600 | ○○시 ○○지구 ○○빌딩 공사대금 | 2003.11.12.발생 2003.12.12. 대물변제로소멸 | |
25 | 조○○ | 30,000,000 | ○○빌딩 제103호 전세금 | 2003.11.19.발생 | |
26 | 피고○○건설 | 5,950,000 | ○○시 ○○지구 ○○빌딩 공사대금 | 2003.11.27.발생 2003.12.12. 대물변제로소멸 | |
27 | 안○○ | 40,000,000 | ○○빌딩 제104호 전세금 | 2003.12.3. 발생 | |
28 | 피고 우○ | 231,000,000 | 2003.12.3.자 약속어음금 | 2003.12.3. 발생 | |
(별지4)
○○산업의 적극재산
순번 | 목적물 | 가액(원) | 비고 |
1 | ○○타운 제201호 | 300,000,000 | |
2 | ○○타운 제207호 | 316,800,000 | 2003. 12. 1. 소유권상실 |
3 | ○○타운 제306호 | 166,400,000 | 2003. 12. 6. 소유권상실 |
4 | ○○타운 제406호 | 62,000,000 | |
5 | ○○타운 제407호 | 62,000,000 | |
6 | ○○타운 제410호 | 80,000,000 | |
7 | ○○타운 제507호 | 62,000,000 | |
8 | ○○타운 제512호 | 224,000,000 | |
9 | ○○타운 제601호 | 42,700,000 | |
10 | ○○타운 제603호 | 81,200,000 | |
11 | ○○타운 제701호 | 167,000,000 | |
12 | ○○타운 제101호 | 919,000,000 | |
13 | ○○타운 제102호 | 166,4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4 | ○○타운 제103호 | 158,4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5 | ○○타운 제104호 | 174,400,000 | 2003. 11. 19. 소유권상실 |
16 | ○○타운 제105호 | 159,700,000 | |
17 | ○○타운 제106호 | 357,000,000 | |
18 | ○○타운 제107호 | 142,000,000 | |
19 | ○○타운 제108호 | 161,000,000 | 2003. 12. 10. 소유권상실 |
20 | ○○타운 제109호 | 235,800,000 | 2003. 12. 10. 소유권상실 |
21 | ○○타운 제201호 | 212,000,000 | |
22 | ○○타운 제202호 | 368,000,000 | |
순번 | 목적물 | 가액(원) | 비고 |
23 | ○○타운 제203호 | 268,000,000 | |
24 | ○○타운 제301호 | 174,000,000 | |
25 | ○○타운 제302호 | 159,000,000 | |
26 | ○○타운 제303호 | 96,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27 | ○○타운제304호 | 164,000,000 | 2003. 12. 12. 소유권상실 |
28 | ○○타운 제305호 | 122,000,000 | |
29 | ○○타운 제306호 | 204,000,000 | |
30 | ○○타운 제401호 | 327,000,000 | 2003. 11. 3. 소유권상실 |
31 | ○○타운 제402호 | 91,000,000 | 2003. 11. 3. 소유권상실 |
32 | ○○타운 제403호 | 155,000,000 | |
33 | ○○타운 제404호 | 118,000,000 | |
34 | ○○타운 제405호 | 192,000,000 | |
35 | ○○타운 제601호 | 302,300,000 | 2003. 11. 13. 소유권상실 |
36 | ○○타운 제701호 | 191,700,000 | 2003. 11. 8. 소유권상실 |
37 | ○○타운 제702호 | 271,900,000 | 2003. 11. 8. 소유권상실 |
(별지5)
○○산업의 소극재산
순 번 | 채 권 자 | 채무액(원) | 비 고 | ||
내용 | 발생소멸일자 | ||||
1 | 원고 보증기금 | 255,000,000 | 원고의 보증원금 | ||
2 | ○○은행 | 가 | 573,000,000 | 2003. 10. 27. 기준 ○○타운 제201, 207, 306, 406, 407,410,507호에 관하여 2003. 1. 6.마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으로 본다. 이하 같다) | |
나 | 326,000,000 | 2003.12.10. 및 2003.12.12.기준 ○○타운 제201,406 407,410, 507호에 관하여 2003.1.6. 마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 ○○타운 207호는2003.12.1. 에, 306호는 2003. 12. 6.에 각 근저당권이 말소됨 | ||
3 | ○○은행 | 가 | 131,000,000 | 2003. 10. 27. 기준 ○○타운 제201, 207, 306에 관하여 2003. 1. 10. 마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 |
나 | 51,000,000 | 2003. 12. 10. 및 2003. 12. 12. 기준 ○○타운 제201호에 관하여 2003. 1. 6. 마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 ○○타운 207호는 2003.12.1. 에,306호는 2003.12.6.에 각 근저당권이 말소됨 | ||
4 | ○○은행 | 130,000,000 | ○○타운 제512호에 관하여2003. 7. 24. 마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
5 | ○○ | 120,000,000 | ○○타운 제601호 등에 관하여 2003. 3. 17. 마친 공동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20,000,000원 | ||
6 | ○○ | 2,184,000,000 | ○○타운 제101, 106, 107, 201, 202, 203, 301, 302, 303, 304, 305, 306호에 관하여 2003. 10. 24. 마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 ||
7 | ○○종건 | 가 | 1,735,748,000 | 2003. 10. 27. 기준 공사대금 | |
나 | 887,848,000 | 2003. 12. 10. 기준 | |||
다 | 692,848,000 | 2003. 12. 12.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