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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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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위헌인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대법원-2006-두-10009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법률조항의 대주주의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통상인이라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