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재산의 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증여재산의 평가
국심-2007-중-0460생산일자 2007.04.17.
AI 요약
요지
같은 동에 위치한 증여일로부터 전후 3월 이내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5. 청구인의 모(母) ○○○으로부터 ○○도 ○○시 ○○동 353-9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지분 53.33㎡, 건물 104.6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한 기준시가 15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12,78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같은 평형 아파트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고 한다)의 2006.4.11. 매매사례가액인 20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6.12.20. 청구인에게 2006.4.5. 증여분 증여세 15,8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베란다 앞면이 트여 일조권이 양호하고, 원목마루, 베란다 통합 등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매매된 것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맨 끝에 위치하여 앞 동인 106동에 막혀 있어 전망이 좋지 않아 비교대상아파트와는 일조권, 전망,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 아파트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임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산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먼저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동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때의 기간 중 매매 ․ 수용 ․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잇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4.5. 쟁점아파트를 모(母) ○○○으로부터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5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4.11. 매매가액 230백만원을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조건이 원목마루로 교체, 방과 베란다를 통합 등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리모델링 조건의 매매로 계약대로 리모델링을 하여 쟁점아파트 보다 내부시설이 깨끗하고, 전망권 및 일조권도 쟁점아파트는 앞쪽에 ○○동에 가로막혀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트여 있어 쟁점아파트 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조건이 “원목마루로 교체, 방과 베란다를 통합 등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리모델링 조건의 매매”라는 계약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가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동 및 호수

거래일자

(증여 ․ 계약일)

매매가액

기준시가

(2005.5.2.)

쟁점아파트

105동 806호

2006. 4. 5

-

151

비교대상아파트

105동 303호

2006. 4. 11

230

145.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230백만원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전후 3월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23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