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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인지의 여부
국심-2007-중-0673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및 청구인의 처 ○○○은 ○○남도 ○○군 ○○○○○ 소각시설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로부터 2005.7.20~2005.8.5. 기간중 55,500,000원 및 2005.9.16.○○○○○의 도급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171,100,000원등 합계 226,600,000(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5.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3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 후배인 ○○○에게 청구인 소유 공장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이 고향 후배인 ○○○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며,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증서류에 의하여 ○○○,○○○의 미지급인건비와 공장임대료, 외상식대, 외상소모품대 등으로 정리하였고,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7.20.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5,000,000원 및 2005.8.5. 청구인의 처 ○○○ 예금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등 합계 55,000,000원은 청구인의 고향후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예금의 입금자는 ○○○이 아닌 ○○○○○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 2005.9.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171,100,000원은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의하면 소각시설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이 ○○○○○에 하도급하고, ○○○○○는 청구인에게 일정부분 재하도급 하였으며 2005.9.16.까지 ○○○○○○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입금된 것으로 쟁점공사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소불분명의 확인】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및 ○○○○○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인 ○○○으로부터 대여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2.24. 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업하였다가 2005.11.29. 폐업한 사업자로, 2005.7.20. ~ 2005.9.16.기간 중 ○○○○○○으로부터 171.100.000원 및 주식회사○○○○○○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표 ○○○으로부터 55,500,000원등 합계 226,600,000원을 아래표와 같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수령자

수령금액

입금자

입금방법

2005.7.20.

○○○

25,000,000

○○○

무통장입금

2005.7.29.

○○○

  500,000

○○○

무통장입금

2005. 8. 5.

○○○

30,000,000

○○○

무통장입금

2005.9.16.

○○○

171,100,000

(주)○○○○○○

무통장입금

226,600,000

(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작성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2005.8.31)에 의하면, 지급보증인인 주식회사 ○○○○○○이 ○○○○○에 발주한 쟁점공사 대금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 ○○○○○가 2005.9.16.까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공사대금 171,1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대표 ○○○이 작성한 각서(2005.8.31.)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이 발주한 쟁점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였는 바, 주식회사 ○○○○○○이 ○○○○○에 지급할 공사금액 171,100,000원을 직접 주식회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5.9.16.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171,100,000원을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공증수령금액

분배금액

2005. 9. 16

공증에 의한 수령액

171,100,000

2005. 9. 16

○○○ 미지급인건비

24,650,000

2005. 9. 16

○○○ 미지급인건비

3,100,000

2005. 9. 20

○○○ 미지급인건비

11,900,000

2005. 9. 21

밀린 공장임대료 외

25,000,000

외상 식대

10,000,000

외상 소모품대

10,000,000

보증선 자재 외상값

85,350,000

171,100,000

170,000,000

(2) 종합하건대, ○○○○○대표 ○○○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고향 후배인 ○○○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예금계좌로 입금한자는 ○○○이 아닌 ○○○○○대표 ○○○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 ○○○의 각서(2005.8.31.)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작성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2005.8.31.)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에 발주한 쟁점공사 대금에 대하여 ○○○○○가 2005.9.16.까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이 지체없이 공사대금으로 171,1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