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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6-서-3359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수취조회서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초 사외유출된 내용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2기에 전자부품 제조 ․ 도매업체인 ○○텔레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통신기기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70,045,453원에 상당하는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 2기 부가가체시 확정시고시 쟁접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청구외 ○○세무서장 (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앱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취경위 조회서(이하 “조회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는 바, 조회서를 수령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으며, 공급대가 77,050,000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1,045,453원 및 부가가치세, 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을 2005. 11. 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회수한 후, 쟁점공급대가에 대해 익금산입 ․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조정하고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급대가에 대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6. 9. 8.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인정상여 77,0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쟁점공급대가를 수정시고 기한내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회수한 후, 이를 익금산입 ․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소득처분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상의 세무조사란 간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념 즉,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실지조사 등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관할 경정기관인 처분청이 아닌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조회서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 11.월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받은 이후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자료상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착수시부터 매출처 및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수취경위를 조회한 후 소명근거 불충분시에는 거래처에 자료파생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조회서를 받은 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판단한 후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급대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득처분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위장 ․ 가공거래 등 부실거래 혐의가 있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자, 국세 1,543백만원 체납(결손)하고 무단페업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으로 2004. 12. 30.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에 대한 조회서(문서번호 : 조일1212690-○○○○)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조회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혐의가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거래내용을 조회하니 2005. 11. 15.까지 회신해 주기 바라며, 본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 빛 진술내용은 세무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경우’란 처분청의 직접적인 세무조사의 통지나 세무조사대상자로 확정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청이 경정할 것을 청구법인이 미리 아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경정기관이 아닌 거래처를 조사한 ○○세부서장의 세금계산서 수취조회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자료상 조사의 경우 조사착수시점부터 매출처 ․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수취확인서를 조회한 후, 이에 미소명 및 소명근거 불충분시에는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하는 바,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조회서를 받은 이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알았고, 그에 따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서장이 처분청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세무조정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