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3. 아버지 ○○○으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000번지 소재 답 5,344.3㎡와 같은곳 000번지 소재 답 6,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아 2005.10.2.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9.1.1. 현재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2006.12.31.까지 당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97.6.5.에야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이후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등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부인하고 2006.9.11. 청구인에게 2005.8.3. 증여분 증여세 63,32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고 본인이 실직을 당하여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고 1996년 10월경 귀향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1995.1.3.부터 1997.6.4.까지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1996년 10월경 귀향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년 10월경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 6월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시 ○○구 소재 귀금속 도매업체인 ○○○에 근무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이후에도 다방을 경영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1999.1.1. 현재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에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1999.1.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8.3.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3.부터 1997.6.4.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 1997.6.5.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김포시 ○○면 ○○리 00번지로 이주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청구인이 1997.6.4.까지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1996년 10월에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와 ○○동 아파트의 소유자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번 지 소재 ‘귀금속 소매업체’인 ○○○에 1990.2.3. 입사하여 1996.10.18. 퇴사하였 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5년 1월경 위 상계 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계약기간은 연장기간 포함하여 2년)을 체결하여 거주 하다가, 1996년 10경 실직 및 부친의 건강을 이유로 귀향하여야 한다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 주겠다고 하 였더니 청구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바로 귀향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는 건강 상 이유로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재로 세입자를 조속히 구하 지 못하여 동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은 동 아파트를 1997.7.30.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작성의 경작 및 주거확인 서와 1996년 당시 이장 및 현 이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종합농기계 대 표 ○○○ 작성의 농기계 수리 및 수선확인서, ○○○농협 ○○지점 작성의 비료 및 농기계 구입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10월경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며 그 후 쟁점농지 수증일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1997년 6월까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후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영위해 온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7.1.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귀금속 소매업체인 ○○○ 에 근무하면서 1996년에 960만원, 1997년에 48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이후인 1998.9.15.부터 1999.8.2.까지 김포시 ○○면 000-0번지에서 ‘○○다방(000-00-00000)’을 운영하여 연간 9백만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002.7.15.부터 2002.8.10.까지 ○○시 ○○면 소 재 ‘알미늄 제조업체’인 ○○알미늄주식회사에서 739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 고, 2002.11.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면 ○○리 00번지에서 ‘개별화 물(000-00-00000)’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1998년말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 폐지되었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두었는 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서 영농자녀라 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서 1999.1.1. 현재 위와 같은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주한 이후에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영위하여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전1272, 2005.3.8. 및 국심 2005전1779, 2005.7.19.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