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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국심-2006-구-2903생산일자 2007.03.23.
AI 요약
요지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구입과 관련하여 운송내역 및 매입ㆍ매출내역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귀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933,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6.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88,08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30,08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후 청구법인의 ○○시 소재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5kg을 직접 인수하였으며, 당해 지금은 정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가 거래 익일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지금을 가공거래할 때에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대금을 자신의 직원이 거래처 명의로 대리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인 최○○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명의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은행 ○○지점 ○○○-○○○○○○-○○-○○○)에 대리입금시키고, 부족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금 1kg 당 200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매입액의 1.3%~1.4% 정도) 수취하는 형태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2001년 제1기 및 제2기에 공급가액 19,019백만원(2001.1기 2,576백만원, 2001.2기 16,443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27,974백만원(2001.1기 6,004백만원, 2001.2기 21,96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는 조사당시 ○○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것임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2004.11.2. 작성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 5kg을 거래 당일 청구법인과 정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의 ○○시 소재 대리점(○○○○○)에서 인수하여 익일 ○○시 소재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 발행 세금계산서 및 2001년 2월분 정기운송 판매월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매월보 상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시 소재 청구법인 직매장에서 ○○시 소재 대리점(○○○○○)으로 운송한 운송료 200,000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입원장,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지금을 가공하거나 판매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7,974백만원(2001.1기 6,004백만원, 2001.2기 21,969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자 김○○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과 관련한 운송내역 및 매입 ․ 매출내역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