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 5. 1. ◯◯도 ◯◯시 ◯◯구 ◯◯동 4123 ◯◯플라자빌딩 101호에서 사우나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4. 6. 30.폐업하였으며, 2004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디자인으로부터 865,000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라 한다)를 교부받다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5. 2.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88,98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주식회가 ◯◯디자인과 1,500,000천원, 미등록사업자인 황◯◯과 865,00천원 계 2,365,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황◯◯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식당 등 쟁점사업장에 입점한 업체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황◯◯에게 직접 전달하였기에 금융거래증빙은 시설물매매계약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2,302,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계약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2,302,000천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은 2,365,000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사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액이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공사비로 황◯◯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디자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황◯◯은 2001년 중순부터 2002년 중순까지 서울, 경기지역에서 직물, 잡화, 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도매업을 영위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2003. 1. 2.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등 건설(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2005.12.5. 사망하였으며, 청부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지급근거, 자금의 원천, 출금근거 등 실지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시설공사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그 대금을 황◯◯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과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비를 황◯◯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디자인으로부터 2004년 제1기에 865,0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자인은 ◯◯광역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다가 2002. 10. 10. ~2004. 6. 30. 기간 중 장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 9. 14. ◯◯세무서장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황◯◯은 2003년 1월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법인의 대표자로 고발한 자로서 식품.컴퓨터 도매업의 사업이력은 있으나 사업일이 1년 미만이여 사우나시설 관련 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3)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 11. 3.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황◯◯에게 ‘◯◯스파랜드사우나 내장공사’를 2003. 11. 3.~2003. 12. 27.까지 951,500천원(공급가액 865,000천원, 부가가치세 86,500천원)에 공사도급을 주고 대금은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황◯◯의 거래사실확인서(2005. 3. 25.)에 의하면, 황◯◯이 ◯◯스파랜드 불가마사우나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865,000천원에 수주하여 2003. 11. 3. ~2003. 12. 27.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자신의 체납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디자인 대표이사 서◯◯에게 부탁하여 동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에게 보낸 공사관련 우편내용증명 사본과 합의서, 청구법인이 사우나사업장의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주식회사 ◯◯에게 2,302,000천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시설물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사우나공사비를 황◯◯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공사도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와 공사도급과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는 시설물매매계약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 ◯◯디자인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황◯◯도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사우나 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황◯◯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