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2.14 피상속인 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 재산인 ◯◯도 ◯◯시 ◯◯구 ◯◯동 ◯◯◯◯ 대지 289.5㎡ 및 건물 341.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871,089천 원으로 평가하여 2005.8.10 상속세를 신고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부동산을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2,445,552천원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자신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시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후 6개월 내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시 감정평가법인이 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새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 건물
건축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후 6개월내 감정평가법인의 1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이 아닌 1개만 존재하는 경우의 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가람감정평가법인(주)의 감정평가서(2005.7.28)에 의하면, ◯◯◯◯◯ ◯◯지점의 의뢰에 의하여 가격시점을 2005.7.28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2,445,552,000원(토지 2,374,900,000원, 건물 71,652,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잇다.
(5) 살피건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애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인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데 대하여 제3자인 ◯◯◯◯(◯◯지점)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인 ◯◯평가법인(주)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2005.7.29)이 상속개시일(2005.2.14)로부터 6월 이내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부동산 주변의 시세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065, 2006.2.2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