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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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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여부
대법원-2005-두-9477생산일자 2007.03.30.
AI 요약
요지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금액’이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원심은, 원고는 1996.12.1경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부속 ○○병원과 사이에 원고가 외상매출금 수금액에 대하여 회전기일 등을 감안하여 15% 이내의 매출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할인율은 대금지급 회수조건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7 사업연도 및 1998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을 수금하였지만 위 각 병원과 매출할인율, 그 지급시기 등 매출할인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매출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 사업연도에 이르러 그 동안의 전체 수금액에 대한 매출할인을 실시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99.5.27.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매출할인금액이라며 위 최대 할인율(15%)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병원별 할인율 12.9% 또는 16.6%, 전체 수금액에 대해서는 15.3%)인 이 사건 할인금액 13억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1999 사업연도의 매출할인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할인금액의 대상인 외상매출금 수금액이 각 그 약정기일 전에 모두 영수되었음을 전제로, 당초의 약정상의 할인율 15%를 초과하여 할인이 이루어진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약정상의 매출할인금의 범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1999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