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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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16146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조합이 원고 회사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하나의 조합 혹은 단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으로 매입한 재화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6,176,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