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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9677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7. 2. 원고에게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8,371,400원, 농어촌특별세 6,159,04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42,257,62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831,25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0,417,47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9,587,6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001,5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14,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3. 6. 14, 원고에게 한 2001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8,56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중 5쪽 7행의 “을 제3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7쪽 12, 13행의 “2000. 6. 9, 366,000원, 2000. 7. 6, 600,000원 합계 28,055,000원에”를 “2000. 6. 9, 368,000원, 2000. 7. 6, 600,000원 합계 28,057,000원에”로, 같은 쪽 16행의 “28,055,000원+원고 1,054,523,000원”을 “28,057,000원+원고 1,054,521,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8058 (2008.0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레’라는 상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출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위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원고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 위 광고가 ○○오레 점포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영 또는 배포되었으므로 그 방영 및 배포지역에 따라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의 범위가 다를 것이고, 각 광고 시기가 ○○의 각 ○○오레 점포의 공사 착공, 분양, 개점 시점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있으므로 광고 시기에 따라서도 그 광고의 효과가 다르다 할 것이어서, 위 각 광고를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의 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와 ** 사이에 위 광고선전비의 분담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함이 없이 각 ○○○○ 점포 분양 당시의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광고선전비 배분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시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의 배분기준으로 삼은 총 분양가액 비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변경하여 분담금액을 재산정할 경우 그 공동광고비 손금부인액이 당초의 손금부인액보다 커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까지의 위 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원고와 ○○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원고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의 임대분양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1998 사업연도 및 1999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1999 사업연도 및 2000 사업연도의 분담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의 산정 또한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볼 수는 없어,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결론에 있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